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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최근 다양한 경영기법을 도입한 의료기관 개설형태의 하나인 프랜차이즈 및 네트워크형 한의원 중 일부 한의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 부당사례에 대하여 자세한 실태 조사 후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내부 징계는 물론 중한 경우 형사고발 하는 등 엄중 대처하기로 결정하였다. ․ 한의협은 11월 4일 제2회 국민건강수호위원회(이하 국수위)를 개최하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H한의원 및 20여개의 프랜차이즈 및 네트워크형 한의원 중 일부 한의원에서 한의계 내부의 건전한 경쟁이 아닌 의료질서를 문란케 하는 불법 부당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제 더 이상 해당한의원 내부의 자발적 개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 국수위가 정한 대표적인 불법부당 사례는 동료 한의원을 비하- 비방하는 행위, 자신들만 특정의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허위 과대광고행위, 동료상호간 불신 조장행위, 한의원 원외 불법 탕전행위 등이다. ․ 따라서 국수위는 30여개의 프랜차이즈 및 네트워크형 한의원에 대한 자세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성이 발견되면 해당 한의원에 대하여 윤리위원회 제소 및 형사고발 등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바람직한 프랜차이즈 및 네트워크 한의원 운영 방안’을 주제로한 공청회도 개최하여 한의계 회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한의계 업권을 확대해 나아가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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