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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5단체, 하나로텔레콤과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상호협력 협정체결 ○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이하 공동주관기관)는 2005년 11월부터 진행해온 보건의료분야 초고속인터넷 상호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하나로텔레콤과 세부 협의를 완료하고 2006. 2. 28(화) 12:00 메리어트호텔에서 의약5단체 회장들과 하나로텔레콤 대표이사가 협정식을 가졌다 ○ 이번 협정으로 공동주관기관에 소속된 요양기관이 동 상품에 가입할 경우 일반요금 대비 월20~30% 할인혜택을 받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 특히 신규 가입자나 타사의 상품을 이용하는 요양기관이 전환하는 경우 할인혜택이 가능하며, 계약기간은 1년부터 최대 5년까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할인혜택은 그에 비례하여 적어지며, 계약기간 이내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 홍보 및 가입안내는 의약5단체 홈페이지 배너광고를 통해 시작하며, 가입자 모집은 하나로텔레콤에서 직접 접수받아 처리키로 했다 ○ 단 하나로텔레콤이 서비스되지 않는 일부 지역에서는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가입신청 이전에 서비스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설치는 접수 1주일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지역특성에 맞춰 진행된다. 설치비는 무료이며 요금은 개통 익월 사용분부터 부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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