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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전국이사 및 16개 시도지부비상대책위원장 연석회의
  • 날짜 : 2006-03-27 (월) 11:57l
  • 조회 : 3,141
 

보도일자

 

보충취재

보도자료에 대한 문의사항은 정책홍보실 또는 정책기획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Fax)

2657-5000

2657-5005

담당자

정 채 빈 이사

김 한 성 실장

김 혁 호 국장


전국이사 및 16개 시도지부비상대책위원장 연석회의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엄종희)는 2006년 3월 24일 저녁 7시 30분부터 협회 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전국이사 및 16개 시도지부비상대책위원장 연석회의’를 긴급히 개최하고 한약업사 문제와 침구사제도 부활 문제 등 한의계를 위협하는 일련의 사태를 일급비상 시기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결의하였다.


□ 동 연석회의는 IMS와 CT를 둘러싼 의료행위 소송과 한약교과서 발간 및 약대 교과목 활용 등을 통한 한약조제권 확대 시도 등 한의계를 향한 양방의료계와 약계의 침탈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국회의원들이 한방의료계를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제/개정안을 발의하거나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이날 회의에서는 3월 28일 재개될 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인 이강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약사법중일부개정법률안’의 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 개칭하고 현재의 혼합판매를 기성처방조제로 변경하는 내용에 대한 건과, 김춘진 의원이 준비 중인 침구사제도를 부활시키는 ‘의료기사등에관한일부개정법률안’ 및 정화원 의원이 준비 중인 ‘안마사들에게 3호이내의 침 사용권을 보장하는 법률안’ 등에 대한 대책과 대응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국이사들과 각 시도지부 비대위원장들은 더 이상의 타협과 양보는 불가함을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한약업사와 침구사에 대한 법 제/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아울러 16개 시도지부는 3월 27일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키로 합의하고 이번 사태는 물론 향후 전개될 한의계에 대한 모든 위해공작에 중앙회와 연계해 발빠르게 대응할 것을 밝혔다.


■ 별첨 : 침구사 부활과 한약업사에 대한 법 제/개정 중단 촉구 결의문 각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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