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새소식
- 보도자료
|
||||||||||||||||
---|---|---|---|---|---|---|---|---|---|---|---|---|---|---|---|---|
2007년 건보 의료수가 2.3% 인상, 환산지수 62.1원 결정 한의협,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책정에 유감 표명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엄종희)는 2007년도 의료수가에 대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전년대비 2.3% 인상된 62.1원으로 확정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하였다. □ 매년 11월 15일까지 의약단체의 대표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다음 해에 적용될 수가(환산지수) 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6년 환산지수 계약시 부속 합의사항이었던 유형별 계약에 대한 이견으로 올해에는 계약 협상이 결렬되어 건정심에서 2007년도 수가가 단일 환산지수로 전년 60.7원에서 2.3% 인상된 62.1원으로 결정되었다. □ 이는 현행 한방 건강보험의 진료행위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가로 보상되고 있어, 의료기관 등이 안정적인 진료에 임하지 못하고 경영수지를 걱정해야만 하는 실정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도 턱없이 낮게 책정된 의료수가 2.3% 인상은 낮은 수가 구조에도 불구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한의원에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 한의협은 향후 2008년도 환산지수 계약에 대한 철저한 사전 연구를 진행하여 한방 의료행위의 제대로 된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 한편, 현행 1만 5천원의 정액정률 기준금액으로 인하여 한방 의료행위의 진료.처치.투약 등에 왜곡이 초래되어 결과적으로 합당한 국민의 진료선택권에 위해가 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정액정률 기준금액의 상향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 추진키로 하였다.
|
이전글 | [보도자료] 한약 복용의 간 안전성 입증 관련 |
다음글 | [보도자료] 연말정산 간소화에 따른 헌법소원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