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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외 3개 보건의료단체 의료법 개정안 전면거부 관련 기자회견 개최, 공동성명서 및 합의문 발표 3월 20일, 공동궐기대회 개최 예정 □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3개 보건의료단체는 3월 7일 낮 12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인근의 한 음식점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3개 보건의료단체는 금번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악과 관련하여, ‘국민건강 위협하고 의료체계 붕괴시키는 졸속 의료법안 즉각 철회하라’는 제하의 공동성명서를 채택함으로써,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거부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또한 3개 보건의료단체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여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편 3개 보건의료단체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건강 향상과 한국의료 발전을 위해 오늘 이후 각자의 의료영역에서 최선의 진료로 책임을 다하고, 상호간 존중하며 상생의 길로 함께 갈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채택해 발표하였다. □ 아울러 합의문에는 ‘국민건강을 말살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입법예고안을 총력 저지하는 동시에, 나아가 21세기 선진의료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심하여 공동 대처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 이와 함께 보건의료 3개 단체는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해서 오는 3월 20일 오후, 장충체육관에서 공동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하였다. ■ 별첨 : 의료법 전부개정안 관련 기자회견 자료 1부. 끝. 의료법 전부개정안 관련 기자회견 자료 2007. 3. 7 대한한의사협회 · 대한의사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공 동 성 명 서 국민건강 위협하고 의료체계 붕괴시키는 졸속 의료법안 즉각 철회하라!!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전부개정안은 그동안 저수가 체계 하에서도 묵묵히 국민건강을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의료계에 심각한 파탄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의료체계의 근간이 붕괴되어 국민 건강을 해치게 될 악법으로 경악과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의료계의 강력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입안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채 행정절차법 상의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서둘러 입법예고를 한 후 법안에 무더기로 하자가 발견되어 재차 정정 공고를 하는 등 졸속으로 추진된 법안임이 드러났다. 만일 이 법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된다면 의료의 하향평준화로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의료의 전문성은 무시되고 통제만 강화되어 시대에 역행하는 관치주의가 심화되며, 환자 권리강화를 명분으로 의료인·의료기관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과도한 의무만 부과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 대한의사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3개 보건의료단체는 총체적으로 문제점이 점철된 채 졸속 추진되는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 거부키로 의견을 모으고, 의료법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음을 밝히는 바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이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밝힌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망언은 보건복지부 수장으로서 자질을 심히 의심스럽게 하는 바 유시민 장관은 현 의료법 사태와 망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국민 공개사과와 함께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졸속으로 추진된 의료법 개정 입법예고안을 전면 철회하고 21세기 의료 선진화에 걸맞는 새로운 의료법 개정을 위해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만일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독단적 행태를 고집함으로써 발생될 사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정부에 그 책임이 있음을 밝혀둔다. 2007. 3. 7 대한한의사협회 · 대한의사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합 의 문 1. 대한한의사협회 · 대한의사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보건의료 3개 단체는 국민건강 향상과 한국의료 발전을 위해 오늘 이후 각자의 의료영역에서 최선의 진료로 책임을 다하고, 상호간 존중하며 상생의 길로 함께 갈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 2. 보건의료 3개 단체는 국민건강을 말살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입법예고안을 총력 저지하는 동시에, 나아가 21세기 선진의료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심하여 공동 대처할 것임을 선언한다. 2007. 3. 7 대한한의사협회 · 대한의사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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