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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불법무면허의료행위, '심천사혈요법' 규탄 성명서 관련
  • 날짜 : 2007-03-14 (수) 17:25l
  • 조회 : 3,653
 

보도자료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발전과국민건강수호위원회

(www.akom.org)

자료배포일

2007. 3. 14(수)

매     수

총(5)매

보도 일자

즉일

담당 임원

한상표 법제이사

보충 취재

보도자료에 대한 문의사항은

한수위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한수위

전     화

2657-5039

팩     스

2657-5005


불법무면허의료행위로 혹세무민하는

‘심천사혈요법’, 박남희를 즉각 처벌하라!


□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발전과 국민건강수호위원회(이하 한수위)는 지난 3월 7일(수) 조선일보에서 사혈요법과 관련하여 심층보도 한 바 있는 ‘집에서 죽은 피 뽑는다고?’ 제하의 기사와 3월 13일 MBC에서 ‘피만 빼면 사나요?’란 내용으로 방영된 ‘PD 수첩’의 보도를 접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대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는 심천사혈요법의 폐해와 위험성에 대해 엄중 규탄하며, 피해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데도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심천사혈요법의 수괴인 박남희에 대해 보건당국과 사법당국이 즉각 처벌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한수위는 그동안 전국 시도지부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심천사혈요법 연수원의 전국 실태 조사와 지속적으로 심천사혈요법 연수원에 대한 고소와 고발을 벌인 한편, 고소·고발의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한수위 네트워크를 통해 전국 규모로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었다.


□ 성명서에서는 전국적으로 130여 개의 조직망을 구축하고 있는 심천사혈요법연수원의 경우 피해자와 사망자가 실제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교묘히 법망을 피하고 행정망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법의료 교육을 통해 무자격자들이 대대적으로 양산되었으나 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서로 책임회피에만 급급해 왔었다고 밝혔다.


□ 실제로 한수위에서 검증되지 않은 불법의료행위를 교육한다며 처벌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질의하면 “교육은 제한할 수 있는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이라며 회신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들이 교육하는 것이 염려된다면 의료법에 따르는 보건복지부의 소관”이라고 미뤄왔다. 이처럼 정부 부처마저 갈팡질팡하는 사이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 일삼는 무자격자들은 때를 만난 듯 활개를 치고 그 수는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한편 심천사혈요법 측에서 “사혈 후 부족한 혈을 보충하는 차원”이라며 원생들에게 구매를 권유하고 있는 ‘심천원’ 등 정체모를 보조식품을 제조하는 심천식품은 식품제조에 인체 위험성이 있어 첨가 금기품목인 동물 적출물(청둥오리 간, 돼지 쓸개)을 몰래 넣어 제조하다가 적발돼 지난해 7월 식품위생법위반과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처벌받은 바 있으며, 심천사혈요법의 수괴인 박남희는 최근 경주세무서로부터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탈세혐의로 15억원의 추징금액을 처벌받은 바 있다. 이렇듯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탈법을 자행하고 개인의 치부를 위하여 돌팔이 행위를 비롯한 각종 사기행위, 과대.허위 광고 등을 하면서 돈벌이에만 급급한 박남희를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 불법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해 혹세무민하고 있는 심천사혈요법을 강력 규탄하는 성명서의 내용은 별첨과 같다.




■ 별첨 : 대한한의사협회 한수위 심천사혈요법 규탄 성명서 1부. 끝.

 

 

 

성   명   서



불법무면허의료행위 ‘심천사혈요법’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박남희’를 즉각 처벌하라!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발전과 국민건강수호위원회(이하 한수위)는 지난 3월 7일(수) 조선일보에서 사혈요법과 관련하여 심층보도 한 바 있는 “집에서 죽은 피 뽑는다고?” 제하의 기사와 3월 13일(화) MBC ‘PD 수첩’의 “피만 빼면 사나요?”란 방영물을 통하여, 이 땅에서 불법무면허의료행위가 만연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과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에 대하여 충격과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심천사혈요법을 비롯한 각종 불법의료 시술과 무면허의료행위들이 마치 기적의 치료법이나 만병치료법으로 과장되어 혹세무민함으로써, 피해자가 속출하고 사망자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런 범죄자들을 단속하고 처벌해야 할 보건당국과 사법당국이 제대로 된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불법의료 교육에 대해 서로 책임회피에만 급급해 갈팡질팡하는 사이,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 일삼는 무자격자들은 때를 만난 듯 활개를 치고 그 수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무릇 의료행위란 인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나 손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대한 행위이다. 그렇기에 정규 대학에서 기초이론부터 임상에 이르기까지 강도 높은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국가가 의료인의 면허 취득과 발급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도 검증도 되지 않고 의료면허와 자격도 없는 각종 ‘민중의술’, ‘기적의 치료법’, ‘만병치료법’ 등을 표방하는 불법무면허의료행위자들이 횡행하여 불법의료 시술과 교육을 통해 국민들을 돌팔이들의 실험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불치 . 난치병에 걸린 환자들로 하여금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리상태를 교묘히 이용하고, 법망과 행정망을 피하여 사리사욕과 치부에만 급급해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행위조차도 거부하게 만들어 결국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이에 한수위는 국가가 인정하고 관리하며 발급해주는 보건의료인 외에 학원이나 사설단체 등에서 행하는 불법의료 교육을 통해 발급하는 민간 보건의료자격증 등은 무자격 돌팔이들의 돈벌이를 위해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환자들의 목숨을 잃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보건범죄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표명한다.


또한 한수위는 유관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 전국 차원의 불법무면허의료 감시활동과 이에 대한 고소 .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함은 물론, 관련 기관과 당국에 불법무면허의료행위 등이 반드시 사법처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발본색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수호하는데 이바지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우리의 결의


- 심천사혈요법은 국민들에게 큰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보건범죄임을 선언하며 그 수괴인 박남희를 즉각 처벌하라!


- 보건당국과 사법당국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는 심천사혈요법을 비롯한 불법무면허의료행위의 실태와 진상을 규명하고 단속하여 의료법 위반 관련 사범을 즉각 처벌하라!


-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보건의료 관련 민간 자격증 제도와 교육체계를 즉각 폐지하라.




2007. 3. 14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발전과 국민건강수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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