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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장기요양신청 작성 및 방문간호지시서에 한의사 포함 □ 지난 4월 2일 개최된 제26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대안)’이 가결 및 통과, 한의사가 노인들의 요양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국민보건에 기여하고 한방의료의 역할이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에서는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시, 요양급여를 원하는 환자의 소견서 작성권자에 한의사가 포함되었고, 또한 방문간호시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한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토록 하였다. □ 또한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민건강공단에 설치될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에 한의사가 포함되도록 규정하였다. □ 최근 들어 노인층이 급증하면서 노인의학 측면에서 한방의료가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의 통과로 앞으로 노인질환에 대한 한방치료의 활성화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에 한의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모든 국민들이 양질의 우수한 한방의료를 효율적으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은 시행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 기반 시행규칙, 기준고시 등 제도시행에 따른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전망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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