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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업사의 전통한약사 명칭변경 ‘절대 불가’ 한의협, 국민건강권 수호위해 강력투쟁 천명 □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시 발의된 ‘한약업사의 전통한약사로의 명칭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개정법률안(이강두 의원 대표발의)은 국민의 혼란과 건강에 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절대 불가한 입장을 밝히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 투쟁할 것을 천명하였다. □ 성명서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는 금일(4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약사가 엄연히 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약도매 판매업자인 ‘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음을 밝혔다. □ 성명서에서는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및 한약사, 약사 그리고 의료기사에 이르기까지 보건의료분야는 그 명칭에서 일반국민이 쉽게 구분하고 인식토록 하고 있으며, 이는 법률에서 명칭하였다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보건의료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분야이므로 국민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입법자의 책무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하였다. □ 또한 정규대학을 졸업한 한약사가 엄연히 있는데도 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 변경한다면, 한약사는 무엇이고, ‘전통’ 한약사는 또 무엇인지, 한약을 취급하면 모두 ‘전통’이라고 명칭해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할 국민의 혼란과 건강에 대한 위해는 도외시하고 한약업사에 대한 예우만을 위한 것인지를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 더욱이 과거 약종상과 매약상의 경우와 같이 한약업사에 대한 예우는 그 명칭 그대로에 대한 존중과 예우이어야 하는 것이지 결코 명칭을 ‘전통한약사’로 변경하거나 보건의료인으로 승격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면서, 동 법안이 개정될 경우에는 국민건강권권 수호를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투쟁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 별첨 : ‘한약업사 명칭변경’ 반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성명서 1부. 끝. 성 명 서 - 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 변경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 금일 4월 17일 우리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약사가 엄연히 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약도매 판매업자인 “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 변경하고자 한다는 것을 접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및 한약사, 약사 그리고 의료기사에 이르기까지 보건의료분야는 그 명칭에서 일반국민이 쉽게 구분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법률에서 명칭하였다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보건의료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분야이므로 국민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입법자의 책무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약업사와 유사한 양약의 약종상과 매약상도 제도를 폐지하면서 “전통약사”로 예우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 역시 이러한 책무에 따른 것이었다. 더욱이 정규 대학을 졸업한 한약사가 엄연히 있는데도 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 변경한다면, 한약사는 무엇이고 “전통”한약사는 또 무엇인지, 한약을 취급하면 모두 “전통”이라고 명칭해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될 국민의 혼란과 건강에 대한 위해는 전혀 도외시하고 한약업사에 대한 예우만을 위하여야 하는 것인지를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한약업사의 명칭이 예우차원에서 이미 1971년 개정약사법에 따라 변경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과거 약종상과 매약상의 경우와 같이 한약업사에 대한 예우는 그 명칭 그대로에 대한 존중과 예우이어야 한 것이지 결코 명칭을 “전통한약사”로 변경하거나 보건의료인으로 승격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동 법안이 즉시 폐기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며, 동 법안이 개정될 경우에는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며 강력 투쟁할 것임을 천명하고자 한다. 2007. 04. 대 한 한 의 사 협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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