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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유해물질, 탕전시 안전하다” 한의협, 과기원 연구결과 보고서 관련 입장 발표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는 최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한약재 중 유해물질 모니터링 및 가용 섭취율 분석 연구’ 결과 보고서와 관련 우리의 입장을 발표, 한약재의 유해물질 탕전시 안전성이 확보되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연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탕제의 경우 납의 잔존율 평균값은 9.77%, 카드뮴의 경우 잔존율 평균값은 6.72%, 비소의 경우 잔존율 평균값은 26.08%, 수은의 경우는 잔존율이 평균값은 6.79%를 보였다. 모두 허용 한계치 이하로 나타나 비교적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약별 이행율에 따라 나프로파미드(napropamide)는 탕제시 21.4~23.9%, 환제시 92.3~102.4%로 가장 높은 이행율을 나타내었고 엑스제에서 9.9%의 이행율을 보였다. 탕제시 캡탄(captan)이 0.04%로 가장 낮은 이행율을 나타내었고 환제시 아족시스트로빈(azoxystrobin)이 35.6~69.8%로 가장 낮은 이행율을 보였다. 또한 표준 탕제법으로 준비한 탕제의 가용 섭취율은 20%이하였고, 복용제제별 잔류이산화황은 산제, 환제, 엑스제의 순으로 높았다. ☐ 또한 한의사협회는 이번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연구 결과와 관련 한약재 유해물질 실태 결과는 전적으로 정부 당국의 한약재 유통 및 품질관리체계의 소홀로 인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 강구를 촉구하였다. ☐ 한의사협회는 먼저 이번 한약재에 대한 중금속 검출 조사는 식품용과 의약품용 한약재를 구분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모든 조사에서 반드시 식품용과 의약품용이 구분되어 조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또한 시중에서 유통 중인 한약재는 외형적인 규격화뿐만이 아니라 한약재 품질에 대한 철저한 검사가 이뤄져야 하며, 현행 한약 유통체계는 이러한 점을 소홀히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한약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고 밝혔다.
☐ 따라서 정부 당국은 국산 한약재에 대해서는 위해성 검사를 의무화하고, 이 제도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용 한약재에 대해서도 의약품용 한약재 검사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중국산 한약재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사기준을 적용해 품질관리를 시행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 국산 한약재는 현재 검사를 면제받고 있는데 이번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한약재에 대한 품질검사 의무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대책을 강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약재에 대해서 동일한 위해성 검사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할 것을 촉구하였다. ☐ 아울러 제조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해성 검사 관리를 신뢰성이 있는 기관에서 수행하고, 식품용 한약재가 의료용 한약재로 둔갑해서 유통하는 사실을 정확히 밝혀 줄 것을 주장하였다. ■ 별첨 : 한약재 가용 섭취율 분석연구 관련 우리의 입장 1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약재 중 유해물질 모니터링 및 가용 섭취율 분석 연구’에 대한 우리의 입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한약재 중 유해물질 모니터링 및 가용 섭취율 분석 연구’ 결과, 유해물질 탕전시 안전성이 확보되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연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탕제의 경우 납의 잔존율 평균값은 9.77%, 카드뮴의 경우 잔존율 평균값은 6.72%, 비소의 경우 잔존율 평균값은 26.08%, 수은의 경우는 잔존율이 평균값은 6.79% 등을 보여 모두 허용 한계치 이하로 나타나 비교적 안전성이 확보되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별 이행율에 따라 나프로파미드(napropamide)는 탕제시 21.4~23.9%, 환제시 92.3~102.4%로 가장 높은 이행율을 나타내었고 엑스제에서 9.9%의 이행율을 보였다. 탕제시 캡탄(captan)이 0.04%로 가장 낮은 이행율을 나타내었고 환제시 아족시스트로빈(azoxystrobin)이 35.6~69.8%로 가장 낮은 이행율을 보였다. 또한 표준 탕제법으로 준비한 탕제의 가용 섭취율은 20%이하였고, 복용제제별 잔류 이산화황은 산제, 환제, 엑스제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의사협회는 이번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연구결과와 관련 일부 한약재의 중금속 검출 실태와 관련하여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이번 한약재에 대한 중금속 검출 실태 결과는 전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정부 당국의 한약재 유통 및 품질관리체계의 소홀로 인한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 이번 연구조사에서는 식품용과 의약품용 한약재를 구분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이번 조사뿐만이 아니라 이후 모든 조사에서 반드시 식품용과 의약품용이 구분되어 조사되어야 한다. 또한 연구조사에서 카드뮴의 경우 대부분의 한약재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카드뮴 등 중금속에 대한 검사기준은 환경적인 요인이나 외국의 검사기준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결과가 발표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실에 맞게 기준함량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국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금속 허용기준에 대한 환경오염의 현실도 합리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시중에서 유통 중인 한약재는 외형적인 규격화뿐만이 아니라 한약재 품질에 대한 철저한 검사가 이뤄져야 함은 당연한 것인데, 현행 한약 유통체계는 이러한 점을 소홀히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한약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따라서 정부 당국은 국산 한약재에 대해서는 위해성 검사를 의무화하고 이 제도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용 한약재에 대해서도 의약품용 한약재 검사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산 한약재에 대해 철저한 검사기준을 적용해 품질관리를 더욱 수행해야 할 것이다. 한약재는 자연생산물로서 유해성 함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고시를 해야 하며, 이것을 일괄 기준으로 다루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미 한의원에서는 최근 시행되고 있는 한약 규격품 사용 의무화제도로 규격화된 한약만을 사용하고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 아울러 이번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한약재 중 유해물질 모니터링 및 가용 섭취율 분석 연구’는 한의원에서 탕전시 안전성에 대한 확보가 연구결과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우리의 요구 1. 국산한약재는 현재 검사를 면제받고 있는데 이번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한약재에 대한 품질검사 의무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농림부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약재에 대해서 동일한 위해성 검사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제조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해성 검사 관리를 신뢰성이 있는 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1. 식품용 한약재가 의료용 한약재로 둔갑해서 유통하는 사실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1.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내 한의약전담부서를 확대 개편하여야 한다. 2007. 8 대한한의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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