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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의사의 불법 침술행위를 용인하는 고법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는 지난 8월 10일, 양방의사의 불법침술행위를 용인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국민건강권 보호와 한의학의 의권수호 차원에서 이번 판결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한의계의 모든 역량을 총 집결시켜 대법원에 상고해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 성명서에서 한의협은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서는 한의사의 침시술은 무엇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원고의 행위가 한방의료행위인지 불명확하다고 판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였다. □ 또한 IMS관련 기전은 침술의 효과기전에도 수록된 것이여서 한방의료와 다른 것이 아니며, IMS가 침의 전진과 후퇴 그리고 회전하는 기술적 움직임을 일으킨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는 침술요법의 전통적인 수기법 중 구륙보사와 제삽법 및 작탁법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 성명서에서는 플랜저를 사용하지 않는 Simple IMS는 특히 침술요법과 외형상으로도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며, 시술의사가 시술 당시 전극 도구를 사용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 되어야 하고, IMS는 신경의 유착부위를 제거하거나 자극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해당 시술의사가 유착부위를 검사하였다는 기록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아울러 시술의사가 대체의학강의로 IMS시술을 교육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교재내용의 확인이 필요하고, 깊이 자침하는 것은 IMS, 얕게 자침하는 것은 침시술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침시술은 심부경혈에 자침하는 등 판시내용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임을 명백히 밝혔다. □ 특히 IMS의 핵심기술 중 혈위 촉진법과 득기감은 한의학적 침시술법의 핵심기술이며, 경락이론이 아닌 근신경학적 관점으로 시술부위(혈위촉진)에 침도구를 자입하여 병소에 도달(득기)한다고 하여도 침 사용의 원천기술은 한의학적 전통적 관점을 전혀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이 재판부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성명서에서는 침 시술의 깊이는 환자의 체질과 증상에 따라 달리하며, 상당수의 침 시술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고, 침술요법의 연구와 발전에 따라 전기침, 레이저침은 물론 약침술까지 한방의료에서 일반적으로 시술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 또한 성명서에서는 침시술은 체질·증상에 따라 전문치료를 필요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몇 시간의 교육만으로 침시술을 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 한의계는 국민건강권 보호와 한의학의 의권수호 차원에서 이번 판결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한의계의 모든 역량을 총 집결시켜 대법원에 상고해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 별첨 : 서울고법의 IMS 판결 관련 한의협 성명서 1부. 끝.
성 명 서 - 양방의사의 불법침술행위를 용인하는 고법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양방의사의 불법침술행위를 용인하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과 관련,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국민건강권 보호와 한의학의 의권수호 차원에서 이번 판결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한의계의 모든 역량을 총 집결시켜 대법원에 상고해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천명한다. 우리는 그동안 한의학과 한방의료에 대한 무수하고 극심한 침탈행위가 행하여져 왔어도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굳건히 항거할 수 있었으며, 이런 이유로 소송의 승패를 떠나 사법부에대한 존경으로 결정을 승복하여 왔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에서는 한의사의 침시술은 무엇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원고의 행위가 한방의료행위인지 불명확하다고 판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밝힌다. 판결에서 인정사실중 IMS관련 기전은 침술의 효과기전에도 수록된 것이여서 한방의료와 다른 것이 아니며, IMS가 침의 전진과 후퇴 그리고 회전하는 기술적 움직임을 일으킨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는 침술요법의 전통적인 수기법 중 구륙보사와 제삽법 및 작탁법에 해당된다. 또한 플랜저를 사용하지 않는 Simple IMS는 특히 침술요법과 외형상으로도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며, 시술의사가 시술 당시 전극 도구를 사용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 되어야 하고, IMS는 신경의 유착부위를 제거하거나 자극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해당 시술의사가 유착부위를 검사하였다는 기록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다. 아울러 시술의사가 대체의학강의로 IMS시술을 교육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교재내용의 확인이 필요하고, 깊이 자침하는 것은 IMS, 얕게 자침하는 것은 침시술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침시술은 심부경혈에 자침하는 등 판시내용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명백히 밝힌다. 특히 IMS의 핵심기술 중, 시술을 해야하는 부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은 'hand-on', 'hand-touch'라는 한의학적 ‘아시혈 촉진’이며, 시술이 잘 되었는가를 결정하는 ‘cramp-like'(쥐나는 듯한 느낌)는 창안자인 Chan Gunn의 책에서 밝힌바 'The TehCh'i 또는 Deqi현상'이라고 한다. 단어 그대로 ‘득기(得氣)’라는 침술의 행위의 중요한 기본 관점이다. 이 두 가지 즉, 혈위 촉진법과 득기감은 한의학적 침시술법의 핵심기술이며, 경락이론이 아닌 근신경학적 관점으로 시술부위(혈위촉진)에 침도구를 자입하여 병소에 도달(득기)한다고 하여도 침 사용의 원천기술은 한의학적 전통적 관점을 전혀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이 재판부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은 만약 어떤 병을 위염으로 양의학적 진단을 했다면, 한약을 닳여서 투약해도 합법이라는 논리와 전혀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세상사람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는 단속공무원이 의료 전문인력이 아니라는 이유는 한의사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등의 논거로 불법의료행위를 인정, 판결한 재판부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경악을 넘어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 우리는 재판부에 침 시술의 깊이는 환자의 체질과 증상에 따라 달리하며, 상당수의 침 시술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고 있고, 침술요법의 연구와 발전에 따라 전기침, 레이저침은 물론 약침술까지 한방의료에서 일반적으로 시술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 또한 침 시술이 근육통증을 비롯한 각종 질환치료에 그 우수성이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불법의료업자들이 주로 한의학·한방의료를 대체의학, 대체·보완요법이라는 미명으로 불법한방의료를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왜 눈과 귀를 닫았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사회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한의계의 역량을 총 집결시켜 대법원에 상고해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재차 천명한다. - 우리의 주장 - 1. 침시술은 체질·증상에 따라 전문치료를 필요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몇 시간의 교육만으로 침시술을 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1. 침시술은 이미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의료업자들이 대체의학, 대체·보완요법이라는 미명아래 불법의료시술을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우리 한의계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2007. 8. 대 한 한 의 사 협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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