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소식
- Association news
보도자료
- 새소식
- 보도자료
|
|||||||||||||||||||
---|---|---|---|---|---|---|---|---|---|---|---|---|---|---|---|---|---|---|---|
‘양방의사의 불법 침시술은 결코 인정 못한다’ 한의협, 태백 불법 침시술사건 2심 판결에 대한 성명서발표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는 최근 양방의사의 태백 불법침술사선 2심 판결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 금번 판결은 면허외 불법 침시술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한 적부판단이지, 결코 양방의사의 불법 침시술 행태를 허용하는 ‘면허외 불법행위 인정’은 아님을 명백히 밝혔다. □ 성명서에서는 이것은 사법부의 권한범위 내에서 할 수 없는 것이고, 결코 해서도 안 되는 보건복지부 고유업무에 대한 명백한 월권행위임을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이번 불법 침시술 사건에 대한 2심에서 그릇된 시각의 고법 판단을 두둔해, 감히 행정부, 사법부 및 국민들을 우롱하고 마치 양방의사의 불법 침시술 행태를 합법화한 것 인양 언론을 통해 내용을 오도 확대 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이번 2심에서 전혀 다른 사안의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조항을 잘못 인용해 판결의 핵심을 흐리고, 마치 불법 침시술 행위를 양방의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듯한 판결로 숭고한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 믿음을 한 순간에 허무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고 지적하였다. □ 또 한의학의 전문진료행위인 침치료를 한의사가 하는 데 있어서, 경혈학, 침구학은 기본이고“한의학의 과학화”라는 기준에 입각해 인체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생화학, 약리학, 영상진단학, 한방재활의학(신경과학, 정형과학, 통증과학 포함) 등의 이론 교육과 이에 합당한 임상실습으로 한의과대학에서 4,000여 시간을 이수하는 것은 물론, 개원 후에도 매년 8시간 이상의 새로운 교육을 받도록 대한한의사협회 정관에 명시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아울러 이러한 전문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와 서울행정법원에서 침치료의 전문가는 한의사인 것으로 명확히 인정했던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은 2심에서 국민건강권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불법적 근거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한의사 면허제도가 없는 북미․유럽 등에서 보완대체의학이라는 미명으로 동양의학을 흡수하기 위해 포장된 양방의사의 불법 침시술 행태를 용인해 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한의사에 대한 면허의 배타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이성적인 판결이라 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 성명서에서는 현재 의협에서 침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불법 침시술 행태의 치료부위는 바로 한의학의 ‘아시혈과 경혈’에 해당되고, 그 치료행위에 대한 기전 역시 한의사의 침시술법에서 도용된 ‘기초적 단계의 수기법’이란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면서 오래전부터 침 기전에 대한 과학적 연구로 세계의학계에 검증 발표 되었던 SCI(국제 학술지) 등재 한의학 논문들에 대해 인식이 부족한 의협의 자가당착에 경각심을 촉구하였다.
■ 별첨 : 양방의사의 태백 불법 침시술 사건 2심 판결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성명서 1부. 끝.
양방의사의 태백 불법침시술 사건 2심 판결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 성명서 금번 태백 양방의원의 불법침시술사건 판결핵심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배타적 면허 범위 기준에 있어 ‘면허외 불법 침시술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정당성 인정’이라는 1심 판결의 적부판단이지, 결코 양방의사의 불법 침시술 행태를 허용하는 ‘면허외 불법행위 인정’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밝힌다. 이것은 사법부의 권한범위 내에서 할 수 없는 것이고, 결코 해서도 안 되는 보건복지부 고유업무에 대한 명백한 월권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이번 불법 침시술 사건에 대한 2심에서 그릇된 시각의 고법 판단을 두둔해, 감히 행정부, 사법부 및 국민들을 우롱하고 마치 양방의사의 불법 침시술 행태를 합법화한 것 인양 언론을 통해 내용을 오도 확대 시키고 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이번 2심에서 전혀 다른 사안의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조항을 잘못 인용해 판결의 핵심을 흐리고, 마치 불법 침시술 행위를 양방의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듯한 판결로 숭고한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 믿음을 한 순간에 허무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한의학의 전문진료행위인 침치료를 한의사가 하는 데 있어서, 경혈학, 침구학은 기본이고 “한의학의 과학화”라는 기준에 입각해 인체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생화학, 약리학, 영상진단학, 한방재활의학(신경과학, 정형과학, 통증과학 포함) 등의 이론 교육과 이에 합당한 임상실습으로 한의과대학에서 4,000여 시간을 이수하는 것은 물론, 개원 후에도 매년 8시간 이상의 새로운 교육을 받도록 대한한의사협회 정관에 명시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와 서울행정법원에서 침치료의 전문가는 한의사인 것으로 명확히 인정했던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은 2심에서 국민건강권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불법적 근거를 제공하게 되었다. 더불어 한의사 면허제도가 없는 북미.유럽 등에서 보완대체의학이라는 미명으로 동양의학을 흡수하기 위해 포장된 양방의사의 불법 침시술 행태를 용인해 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한의사에 대한 면허의 배타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이성적인 판결이라 볼 수 있다. 현재 의협에서 침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불법 침시술 행태의 치료부위는 바로 한의학의 ‘아시혈과 경혈’에 해당되고, 그 치료행위에 대한 기전 역시 한의사의 침시술법에서 도용된 ‘기초적 단계의 수기법’이란 것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오래전부터 침 기전에 대한 과학적 연구로 세계의학계에 검증 발표 되었던 SCI(국제 학술지) 등재 한의학 논문들에 대해 인식이 부족한 의협의 자가당착에 경각심을 촉구한다. 의협에서 주장하는 각종 이론들은 이미 한의과대학 기본 교육과정에서 한의사들이 이수하고 인식하는 과학이지, 갑자기 발견된 그들만의 최신의학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들도 분명히 알고 있으리라 본다. 아무리 명분 좋은 이론으로 변질시켜 주장하여도 결국 근본적 뿌리는 5000년 한의학 역사의 고유영역인 침치료의 원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우화에서 우리는 깨달았듯이 무리한 거짓의 억지는 현명한 국민들의 보건의식에 대한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진심어린 조언을 의협에게 전한다. 2007년 9월 4일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한의사협회 |
이전글 | [보도자료] 한의협, 의료단체간 합의없는 성분명 처방 저지 공동투쟁 발표 유감 표명 |
다음글 | [보도자료] MBC 불만제로 '간청소의 비밀' 방송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