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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정률제 시행 관련 한의협 성명서 발표
  • 날짜 : 2007-11-14 (수) 19:08l
  • 조회 : 2,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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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ako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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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1. 1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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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제 시행이후 한방건강보험 감소세 ‘뚜렷’

한방의료의 보장성 강화 등 대책 마련 촉구




성 명 서


정률제 시행이후 한방건강보험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여 결과적으로 경영상의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점에 대해 한의계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동안 우려했던 점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지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금년 10월 건강보험공단의 급여비 청구·지급 실적에 따르면, 양방의원의 청구 지급현황 총진료비는 2007년 8월 대비 0.4% 증가하는 등 정률제 시행이후 양방의료기관은 청구진료비 지급이 증가한 반면 한방의료기관은 8월 대비 청구액 11%, 총진료비 9.6%나 뚜렷이 감소되어 정률제 시행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8월 진료비 대비 10월 청구·지급 현황에서 보듯이 의과의 진료비 청구 및 지급현황은 현저히 증가된 반면, 한방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건수, 청구액은 오히려 대폭 감소되었다.


정률제 시행과 관련 그동안 한의계는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의과의 경우 약제비가 진료비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한의원의 경우 약제비는 물론 침·구 시술료, 검사료 등 진료비 구성이 타과와 다르므로 본인부담기준금액이 상향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한의계는 정률제 시행 이후 한방의료기관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 된 것과 관련, 그동안 우려했던 사태가 현실화됨에 따라 1만8천여 한의사 회원들이 강하게 분노하고 있음을 정부 당국에 분명히 밝힌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정률제 시행이후 한의계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 정부·공단 등에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별첨 : 2007년 보험급여비 청구/지급 현황 1부. 끝.

 

 


2007년 보험급여비 청구지급 현황

                                                                                                (단위 : 기관, 천건, 억원)

구분

2006.10

2007. 8

2007. 9

2007. 10

청구액

청구

건수

청구액

총진료비

청구

건수

청구액

총진료비

청구

건수

청구액

총진료비

16,421

91,719

21,036

28,344

77,714

18,711

(▽11.1%)

25,295

(▽10.8%)

93,017

20,474

(△9.4%)

27,638

(△9.3%)

종합병원

5,117

4,367

6,492

8,658

3,966

6,020

(▽7.3%)

8,032

(▽7.2%)

4,137

6,114

(△1.6%)

8,104

(△0.9%)

병원

1,626

2,106

2,239

2,969

1,914

2,136

(▽4.6%)

2,819

(▽5.1%)

2,254

2,263

(△5.9%)

2,992

(△6.1%)

의원

4,350

37,849

4,995

6,668

32,048

4,321

(▽13.5%)

5,770

(▽13.5%)

39,234

5,012

(△16.0%)

6,695

(△16.0%)

치과기관

556

4,117

636

911

4,454

687

(△8%)

975

(△7%)

4,026

622

(▽9.5%)

883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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