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보도자료

  • 새소식
  • 보도자료
  • [보도자료] 한의협, 한약재 안전성확보 및 품질향상 관련
  • 날짜 : 2008-04-18 (금) 12:25l
  • 조회 : 3,117
 

보도자료

대한한의사협회

(www.akom.org)

자료배포일

2008. 4. 18(금)

매     수

총(3)매

보도 일자

즉일

담당 부서

의료사업국 의약무팀

보충 취재

보도자료에 대한 문의사항은

의료사업국 의약무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

02) 2657-5000

(내선 6번)

팩     스

02) 2657-5005


대한한의사협회, 한약재 안전성확보 및 품질향상에 노력!

한약관리법 제정 및 전문인력 확충, 국가차원 관리체계 구축 촉구

안전한 한약재 공급위한 제도적 개선 및 여건조성에 앞장서기로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는 최근 식품으로 수입된 숙지황이 불법적으로 의약품으로 바뀐 사례가 발견되고, 또한 일부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일부 식품의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다는 것을 확인, 사안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민들의 건강보호와 안전을 위해 긴급히 위조품에 대한 안내 및 사용주의와 금지령을 발령하였으며, 동시에 제약회사의 숙지황들을 수거하여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등 긴급 대책을 마련하였다.


☐ 숙지황은 의약품으로 수입할 수 없으며 한국의 제약회사에서만 국산의 생건지황을 사용하거나 또는 건지황을 수입하여 제조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으로서, 현재 숙지황은 식품으로만 수입이 가능한 상태이다. 그런데 한 업자에 의해 불법적으로 한 제약회사의 의약품 포장을 인쇄하여, 그 포장지에 불법 숙지황을 의약품으로 둔갑시킨 사례가 발견되었다.


☐ 이에따라 대한한의사협회는 전 회원들에게 정품과 위품의 사진을 첨부하여 불법 위조품에 대한 사용금지 및 감별에 대한 안내를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사법당국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와 별도로 한의협 차원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불법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불법제조업체에 대해 별도의 고소·고발을 진행하는 한편, 식품으로 수입된 제품이 의약품으로 유통되는 사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조사의뢰 및 검찰청에 수사의뢰 하였다.


☐ 또한 숙지황의 일부 제품들에서 2007년 제정된 식품의 유해기준인 2ppb의 기준을 초과한 품목이 발견되어 긴급히 회원들로 하여금 숙지황 사용의 주의 및 금지령 지시를 하달, 벤조피렌에 노출된 숙지황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현재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약재 중 숙지황은 안전한 국산 숙지황만을 사용하고 있다.


☐ 현재 숙지황의 검사기준에는 벤조피렌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위해물질에 속하는 벤조피렌의 검출 소식과 관련 검사결과 안전이 확인된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상태이며, 지속적 검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숙지황 품목들에 대한 안내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한국한약제조협회와의 MOU 양해각서를 통해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기 위하여, 제조협회는 최고품질의 숙지황을 생산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인검사기관 결과를 통해 지속적인 검사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식품으로 수입된 것이 의약품으로 불법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약사감시를 대폭 강화하고, 숙지황의 벤조피렌에 대한 위해평가를 비롯한 안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 아울러 한의협은 정부의 위해평가와 별도로 벤조피렌에 안전한 숙지황의 제조공정을 조속히 마련할 것과 한약의 안전한 관리 및 제조 및 유통을 대대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한약관리법을 정부입법으로 제정할 것을 적극 주장하였다.


☐ 동시에 폭넓은 조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한약재가 공급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및 여건의 조성에 적극 앞장서고, 더불어 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발견되는 대로 사법적 조치를 강력히 취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였다. 끝.

이전글 [보도자료] KOMSTA, 동티모르 한방의료봉사 관련
다음글 [보도자료] 2008 'KOICA 한의학 연수 프로그램'실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