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 새소식
  • Association news

보도자료

  • 새소식
  • 보도자료
  • [보도자료] WHO 전통의약대회, 베이징 선언 관련
  • 날짜 : 2008-11-12 (수) 15:31l
  • 조회 : 3,247
 

보도자료

대한한의사협회

(www.akom.org)

자료배포일

2008. 11. 12(수)

매     수

총(6)매

보도 일자

즉일

담당 부서

국제협력국

홍  보  실

보충 취재

보도자료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제협력국 또는 홍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

02) 2657-5000

(내선 10번, 2번)

팩     스

02) 2657-5005


대한한의사협회, WHO 전통의약대회 참가

11월 8일, 전통의학 촉진에 관한 베이징 선언 발표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는 보건복지가족부, 한국한의학연구원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주최하고 중국 위생부 및 중의약관리국이 주관한 ‘WHO 전통의약대회(WHO Congress on Traditional Medicine)’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 이번 WHO 전통의약대회는 1978년 알마아타(Alma-Ata) 선언과 연계한 1차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전통의학의 역할 및 참석 국가 간 전통의학의 시행·연구·교육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민국 참가단은 각국 참가단과 국가보건의료체계 내에 전통의학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방안 등 전통의학의 증진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베이징 선언(Beijing Declaration)을 채택했다.


□ 베이징 선언에는 ▲전통의약, 치료법, 진료에 대한 지식은 각 국가의 상황에 근거해 존중하고 보존하고 장려하며, 널리 적절하게 알려야한다, ▲각국 정부는 전통의학의 적절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포괄적인 국가 보건 시스템의 일부로 국가 정책, 규제, 표준을 마련해야한다, ▲ 각국 정부는 전통의학 시술자의 자격이나 인가, 면허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전통의학 시술자는 국가 요건에 따라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켜야 한다 등 6개 안이 담겨져 있다.


□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민국 참가단은 정부 포럼을 통해 각국의 전통의학 관련 제도 및 정책 등 정보 교류를 도모하고, 공중보건과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국제적 전략과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세계 보건의 공조 체계를 강화했다.


□ 아울러 중국 지자체의 보건소 또는 중의학 병원들을 방문함으로써 중의학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전통의학에 대한 학술교류의 시간도 가졌다.


□ 이번 WHO 전통의약대회의 주요 행사로는 각국 정부 대표가 참석하는 정부포럼(TM/CAM의 보건시스템에 통합을 위한 포럼), 전통의학 개발.촉진에 관한 베이징 선언, 부속 심포지엄 및 전람회, 전통의학 이용 장려를 위한 사회 프로그램 등이 개최됐다.


□ 한편, 이번 WHO 전통의약대회에는 대한민국을 비롯해 80개국 1,100여명이 참가했다.




■ 별첨 : 1. WHO 전통의약대회 주요행사 내용.

             2. 2008년 11월 8일 전통의학 촉진에 관한 베이징 선언. 끝.

 

 




WHO 전통의약대회 주요행사 내용


○ 개막식

   - 일시 : 2008. 11. 7(금), 9:00~11:30

   - 장소 : 인민대회당

   - 주요참석자 : 진축(陳竺) 위생부 부장, 마가렛 첸 WHO 사무총장,

                         말레이시아 보건부 장관 등

   - 기타 사항 : 동시통역 제공(영어, 불어, 스페인어, 아라비아어, 중국어, 러시아어)


○ 정부포럼

    - 일정 : 2008. 11. 7(금) 14:30 ~ 11. 8(토) 17:30

    - 장소 : 구화산장(九華山莊)

    - 개최목적 : 전통의학의 역할 검토, 국가 보건시스템으로 전통의학을 포함하기 위한

                       각국의 관련 정보 공유

    - 주요발표 내용 : TM/CAM 관련 국가 정책, 전통의약∙초약 국가 법규∙규정,

                              1차 보건의료로서의 전토의학, TM/CAM 시술 관련 국가 법규∙규정

    - 참석범위

     ∙각 국가 보건당국 / 지역 경제 통합 조직 대표 / WHO 전통의학 협력센터 대표 /

      WHO 본부 전통의학 프로그램 협력단체 대표 / WHO 본부∙지역사무처 및

      국가 사무처 직원


  ○ 전통의학 촉진에 관한 베이징 선언

    - 일시 : 2008. 11. 8(토), 정부포럼 폐회 시

      * 선언문은 WHO에서 초안 사전 작성, 각국 의견요청, 정부포럼에서 검토∙확정 예정


  ○ 부속 심포지엄 및 전람회

    - 일정 : 11. 7(금) ~ 11. 9(일)

    - 장소 : 구화산장(九華山莊)

    - 심포지엄 주관 단체

     ∙WSMI (세계대중약협회, World Self-Medication Industry)

     ∙WFAS (세계침구학회연합회, World Federation of Acupuncture-Moxibustion

                 Societies)

     ∙FIP (국제약학연합회, International Pharmaceutical Federation, FIP)

     ∙WFC (세계카이로프랙틱연합회, World Federation of Chiropractic)   

    - 심포지엄명

     ∙보건시스템에서 자가치료 관련 심포지엄(WSMI)

     ∙전통∙대체∙보완의약에 관한 심포지엄(FIP∙WSMI)

     ∙침과 인류 건강에 관한 심포지엄(WFAS)

     ∙보건의료의 수기요법에 관한 심포지엄(WFC)

    - 전람회

     ∙NGO 전람회 : 심포지엄과 연계한 주제로 구화산장 컨벤션센터(ICC)에서 개최

     ∙중국 중의약관리국(SATCM) : 중의학 전람회, 국제 무역센터에서 개최


  ○ 대중 강연 및 교육

    - ‘WHO TM/CAM 적합한 사용에 관한 소비자 정보 개발 가이드라인’

       (WHO Guidelines on Developing Consumer Information on Proper Use of

        Traditional,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배포

    - NGO 단체는 상이한 시술에 대한 강연 및 교육


 

 


베이징 선언

(2008년 11월 8일 중국 베이징, WHO 전통의약대회)


2008년 11월 8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WHO 전통의약대회의 참가국들은


30년 전 알마아타에서 열린 1차 보건의료 국제회의를 상기하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또 집합적으로 전통의학에 대한 접근성 등 보건의료 계획과

집행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주목하며


2003년 5월 채택된 세계보건총회 결의문 56.31호를 포함하여 전통의학을

활성화하는 세계보건총회의 결의문을 상기하고


‘전통의학’이라는 용어가 국가와 지역에 따라 서로 상이하게 다를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치료법과 진료를 포괄하고 전통의학이 대체의학이나

보완의학이라는 용어로 일컬어질 수 있음에 유의하며


더 널리, 저렴하게 이용하고 새천년개발목표에서 언급된 지표 등의

보건성과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전통의학을 1차 보건의료

서비스 자원의 하나로 인식하고


회원국이 서로 다른 국내법, 접근법, 규제 책임 및 전달 모델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며


많은 회원국에서 WHO 전통의학 전략 2002-2005의 실행을 통해

전통의학 부문에 진전을 이루었음을 주목하고


국가적 역량, 우선순위, 관련 법률에 따라 모든 사람들의 건강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 정부, 보건 전문가 및

보건인력이 행동을 취하고 협력할 필요성을 피력하며


이에 국가적 역량, 우선순위, 관련 법률과 상황에 따라

다음을 선언하는 바이다.


I. 전통의약, 치료법, 진료에 대한 지식은 각 국가의 상황에 근거하여

   존중하고, 보존하고, 장려하며 널리 그리고 적절하게 알려야 한다.


II. 정부는 자국 국민의 건강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전통의학의 적절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포괄적인 국가 보건 시스템의 일부로

    국가 정책, 규제,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


III. 지금까지 전통의학의 국가 보건시스템에의 통합에 있어 많은 국가가

     성취한 진보를 인정하며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한 국가 또한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


IV. 전통의학은 2008년 제 61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채택된 공중보건, 혁신,

     지적재산에 대한 전 세계적인 전략 및 행동계획에 따라 연구, 혁신에

     기반하여 더욱 개발되어야 한다. 정부, 국제기구 및 기타 이해당사자들은

     동 전세계적 전략 및 행동계획 이행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V. 정부는 전통의학 시술자의 자격이나 인가, 면허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

    해야 한다. 전통의학 시술자는 국가 요건에 따라 지식과 기술을 향상

    시켜야 한다.


VI. 서양의학과 전통의학 공급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강화되어야 하며

     보건 전문가, 의대생, 관련 연구자를 위한 적절한 훈련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전글 [보도자료] 한방물리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관련 한의협 입장
다음글 [보도자료] 2008년 전국한의학학술대회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