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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물리치료‘보험 급여화’확정 2009년 12월부터 적용…건강보험정책심위위원회 결정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돼 오던 한방물리치료 보험 급여화가 확정됐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한방물리치료를 2009년 12월부터 보험급여 항목에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10월부터 보험급여 확대 항목 우선순위를 위한 건강보험 가입자 면접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조사결과 한방물리요법 보험 급여화가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 또한 건정심 가입자 단체가 국민들의 건강보험 보장성 차원에서 한방물리치료의 보험 급여화를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번 한방물리치료 보험 급여화 결정으로 지금까지 한방의료기관에서 물리요법을 받을 경우 전액 본인부담을 해왔던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 특히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소득이 적은 노인층에도 양질의 한방물리요법 혜택이 폭넓게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한방물리치료 보험 급여화에 필요한 건강보험 소요재정은 300억원이다. □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회장은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양방 병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보험적용이 됨에도 불구하고 한방물리요법은 그러지 못해 형평성의 문제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큰 불편을 끼쳐왔다”며 “한방물리치료 보험 급여화로 국민들이 적은 부담으로 한방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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