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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기관 산재보험 첩약급여’확정 한방첩약-탕전료 급여신설…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 2009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한방의료기관의 산재보험 첩약급여가 적용된다. □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5일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에 따른 산재보험 요양급여 적용지침을 확정하고, 한방첩약이 필요한 산재 근로자의 요양지원을 위해 첩약 및 탕전료를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신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 신설된 산재보험 첩약급여 내용은 ▲한방첩약(1첩당) 4,870원 ▲한방탕전료-입원환자 탕전료(1일당) 1,340원 ▲한방탕전료-외래환자 탕전료(1회당) 6,700원 등이다. □ 산정기준에 따르면 한방첩약은 한방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되, 요양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한방과 양방 의료기관에서 병행진료 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제와 중복 투여가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근로복지공단은 작년 10월 산재 관련 요양전문위원회를 통해 2009년 1월 1일부터 한방병원의 입원환자에 한해 첩약 산재보험을 실시키로 결정했으나 2개월만에 한의원을 포함한 전체 한방의료기관으로 범위를 확대, 급여를 적용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다. □ 이와 관련해 김현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자동차보험에 이어 산재보험에 첩약급여가 적용됨으로써 국민들이 큰 부담없이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 “앞으로 한방 추나요법 산재급여화에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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