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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뜸방 등에서 자행되는 불법 한방의료행위 근절돼야” 김현수 한의협회장 “뜸시술, 일반인이 함부로 해서는 안돼” …“철저한 단속과 준엄한 법집행 필요”강조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가 일부 뜸방 등지에서 자행되고 있는 돌팔이 무면허자의 불법 한방의료행위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강력한 대처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김현수 대한한의사협회장(사진)은 쑥뜸방을 차려놓고 비만을 치료한다며 불법으로 쑥뜸과 부항 등 한방의료행위를 시술해 17세 여학생의 꽃다운 생명을 앗아간 돌팔이 무면허자와 관련한 최근 언론보도에 대해 “충격과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 회장은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불법무면허 한방의료행위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특히 김 회장은 “쑥뜸방에서 불법으로 이뤄진 뜸과 부항 등은 한방의료 전문가인 한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면밀하게 살펴 시술해야 하는 의료행위”라고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쑥뜸 및 부항술 등이 무면허자들에 의해 봉사활동이나 자기치료, 체험방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시술되고 있는 것은 국민 건강의 근본을 뒤흔드는 심각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 이어 김 회장은 “실제로 아직도 일부 돌팔이 무면허자들이 그럴듯한 포장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이 일어난 쑥뜸방을 비롯해 일부 목욕탕이나 찜질방, 미용실 등에서 한방의료행위로 규정돼 있는 부항과 뜸 심지어 침술행위까지 시술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보건범죄행위로 모두 발본색원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아울러 “돌팔이 무면허자에 의한 불법 한방의료행위 시술행위의 뿌리를 뽑아버릴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당국에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중차대한 범법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지속적인 단속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끝으로 김 회장은 “국내외적인 경제난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불법 무면허자들에 의한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이럴수록 정부는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정지출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 국민건강을 지키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 별첨 :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회장 사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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