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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국회의원회관 내 ‘침뜸 봉사실’ 즉각 폐쇄하라! - 우리 한의계는 국회의원회관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침뜸 봉사실’의 즉각적인 폐쇄를 요구한다. 현재 ‘침뜸 봉사실’은 의료인이 아닌 불법 무자격자인 뜸 사랑 회원들이 주축이 돼 운영되고 있다. 이들 뜸 사랑 회원들은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의료인이 아니며, 따라서 한방의료행위인 침뜸 시술을 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더구나 최근 ‘침뜸 봉사실’에서 진료를 받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6일 입법발의 돼 우려를 낳고 있는 ‘뜸시술 자율화’에 대한 지지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한의사의 고난이도 의료행위이며, 한의학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이 시술될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침뜸 시술이 불법 무자격자들에게 의해 자행되고 있는 현실에 우리 한의계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아울러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인 국회 내에 이 같은 침뜸 봉사실이 불법적으로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분노한다. 우리 한의계는 신성한 국회에서 불법 무자격 의료행위를 일삼고 있는 ‘침뜸 봉사실’의 즉각적인 폐쇄와 함께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또한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총력을 기울여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2009년 3월 10일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이사회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부산광역시한의사회 대구광역시한의사회 인천광역시한의사회 광주광역시한의사회 대전광역시한의사회 울산광역시한의사회 경기도한의사회 강원도한의사회 충청북도한의사회 충청남도한의사회 전라북도한의사회 전라남도한의사회 경상북도한의사회 경상남도한의사회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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