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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보완대체의학 헌재 공개변론 관련 성명서
  • 날짜 : 2009-11-16 (월) 16:0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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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1. 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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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의료법은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합헌!!!

무면허 의료,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 될 수 없다!

국민 건강권 수호 위해 헌재의 현명한 판단 기대한다!

 

 

우리 한의계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 공개 변론에서 불법 무면허자들이 주장한 내용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들은 공개 변론을 통해 이들은 침․뜸 시술과 한서자기요법, 침구사 제도 부활 등을 요청하며, 현행 의료법의 위헌과 무면허 의료 합법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히 위협하고, 우리나라 교육체계의 근간을 뿌리 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의료행위는 헌법이 보장한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본인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론적 뒷받침과 인간의 신체 및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이 점에 관한 국가의 검증을 거친 의료인에 의하여 행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다.

 

특히 침․뜸의 경우 해부, 생리, 병리학 등 인체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 및 진단을 할 수 있는 다방면의 기초 의학 공부와 부작용 사례 등을 교육 받은 후에 시술돼야 하며, 따라서 정규 한의과대학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정규 한의과대학에서 인체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과 교육, 체계적이고 충분한 실습을 거친 한의사가 엄연히 침과 뜸시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단편적이고 얄팍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한 자들에게 침․뜸 시술을 허용하자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OECD 의료 선진국들도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된 의료제도 및 면허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 이를 어길 경우 처벌도 엄중히 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 한의계는 이제라도 불법 무면허 의료를 자행하고 있는 자들이 대오각성하기를 바라며, 진정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지키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의료 제도권 내로 들어와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정식으로 의료면허를 받을 것을 촉구한다.

 

한의계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든 합법화 될 수 없음을 거듭 강조하며, 앞으로도 불손한 의도의 합법화 주장이 제기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2009. 11. 16

 

대한한의사협회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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