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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엄단하라!” 한의협, 불법의료 소탕위한 전쟁선포…회세 총력 집중 전국시도지부 불법의료대책委, 성명서 채택…단호한 대처 천명 □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시도지부 불법의료대책위원회(위원장 최방섭)는 최근 한의협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의 척결을 위한 성명서를 채택했다. □ 이날 채택된 성명서에서는 “의료면허와 자격도 없는 일부 몰상식한 자들과 단체들이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민중의술’, ‘기적의 치료법’, ‘만병치료법’ 등의 미명 아래 검증도 되지 않고 의료행위를 통해 선량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불법 무면허자에 의한 한방의료행위는 중차대한 범죄이며, 정부와 사법당국에 의료법 위반 관련 사범에 대한 즉각적인 단속과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 이와 함께 “사설업소 및 비의료기관 등에서 자행되는 일체의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집중 단속과 국민건강권에 위협하는 무분별한 보건의료 관련 민간 자격증 및 허가되지 않은 단체, 교육기관에서의 한방강좌를 사칭한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엄단을 촉구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는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소탕을 위한 전쟁을 선포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각종 현안 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 이와 관련해 최방섭 전국시도지부 불법의료대책위원장은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최근 불법의료의 제도권화 진입을 위한 일련의 활동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중앙회와 지부간의 적극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해 불법의료행위가 대한민국 어디에도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회무역량을 결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첨부 1: 전국시도지부 불법의료대책위원회 성명서 2: 전국시도지부 불법의료대책위원회 관련사진 1부. 끝. <첨부 1> 성 명 서 - 국민 건강과 생명 위협하는 불법무면허 한방의료행위 엄단하라! - 우리는 불법무면허 한방의료행위가 아직도 음성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자괴감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의료행위란 인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나 손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차대한 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의료인의 면허 취득과 발급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한의과대학에서도 기초이론부터 임상에 이르기까지 엄격하고 강도 높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의료법의 정신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도 되지 않고 의료면허와 자격도 없는 일부 몰상식한 자들과 단체들이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민중의술’, ‘기적의 치료법’, ‘만병치료법’ 등의 미명아래 선량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목욕탕, 찜질방, 미용실 등에서도 침술, 부항, 뜸 등의 한방의료행위가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으며, 아직도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불법 무면허자에 의한 한방의료행위는 중차대한 범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정부와 사법당국에 의료법 위반 관련 사범에 대한 즉각적인 단속과 처벌을 요구한다. 아울러 사설업소 및 비의료기관 등에서 자행되는 일체의 불법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집중 단속과,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보건의료 관련 민간 자격증 및 허가되지 않은 단체, 교육기관에서의 한방강좌를 사칭한 불법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엄단을 촉구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도 불법무면허 한방의료 소탕을 위한 전쟁을 선포하며, 감시활동과 법적 조치를 강도 높게 진행함과 동시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거듭 천명한다. 2009. 11. 20 대한한의사협회 불법의료대책위원회 <첨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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