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보도자료

  • 새소식
  • 보도자료
  • [성명서] 한의사에게도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 지도권한 부여하라!!!
  • 날짜 : 2011-01-17 (월) 11:16l
  • 조회 : 2,992

성 명 서

대한한의사협회

(www.akom.org)

자료배포일

2011. 1. 17(월)

매 수

총(3)매

보도 일자

즉 시

담당 부서

기획법의무국

홍 보 실

보충 취재

보도자료에 대한 문의사항은 기획법의무국이나 홍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

02) 2657-5000

(내선 4, 1번)

팩 스

02) 2657-5005

 

성 명 서

 

한의사에게도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 지도권한 부여하라!!!

국민 편익과 건강증진 위해 관련법률 조속한 개정 필요

의사․치과의사는 허용-한의사만 제외…형평성에도 어긋나

 

우리 2만 한의사들은 최근 ‘한의사는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를 지도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료기사가 한의사의 지도로 진료 등을 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안타까움과 함께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대한한의사협회와 2만 한의사들은 이번 판결의 근거가 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이하 의료기사라 한다)’라는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조의 내용에 대한 부당성을 꾸준히 지적해 왔으며, 개정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우선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조는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는 자로 규정함으로써, 동등한 의료인인 한의사를 배제시키는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한의사에게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한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한방의료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치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의 지도권한의 경우에는 현재 한방물리요법이 건강보험급여에 포함돼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할 수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한방물리요법 중 경피경근온열요법(온습포 등),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냉습포) 등 온냉경락요법 3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2010년 12월부터 적용돼 오고 있다.

 

이처럼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결정된 것은 보건복지부가 한방물리요법의 치료효과가 탁월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의사에게 물리치료사 지도권한까지 부여된다면,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한방물리요법의 치료와 처치가 가능해 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한방물리요법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의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권한 부여는 아직도 요원한 상태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당국은 국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건강을 증진한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의사들에게 물리치료사를 비롯한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2만 한의사들은 이를 위해 법적조치를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총력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1년 1월 17일

 

대 한 한 의 사 협 회

이전글 [동정] 김정곤 회장, 제11회 한의사전문의 고사장 방문
다음글 [보도자료] 대한한의사협회,‘2011년 한방건강보험 설명회’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