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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서] 국민 건강․생명 위협하는 뜸시술자율화법안-침사구사제도부활법안 즉각 폐기하라!
  • 날짜 : 2011-04-04 (월) 13:54l
  • 조회 : 2,422

성 명 서

국민 건강․생명 위협하는

‘뜸시술자율화법안’-
‘침사․구사제도부활법안’

즉각 폐기하라!

 

사법당국은 언론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을

즉각 조사하라!

 

 

우리 2만 한의사들은 현재 국회에 발의 중인 뜸시술 자율화법안을 비롯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4대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한다.

지금 신성한 입법기관인 국회에는 ‘뜸시술 자율화법안’과 ‘침사(鍼士)에게 구사(灸士)자격 부여’, ‘침사․구사제도 부활’, ‘침사․구사제도 부활 및 의료기사에 편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뜸시술 자율화 법안’에 대하여 우리 한의사들은 고난이도 한방의료행위인 뜸시술을 왜 정규교육을 받고 국가면허를 부여 받은 보건의료전문가인 한의사가 시술해야 하는지의 당위성을 누차 강조해왔으며, ‘뜸시술’을 일반인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건강 수호 차원에서 거론조차 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누차 강조해 왔다.

또한, ‘침사에게 구사자격 부여 법안’도 현재 침사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불법으로 뜸(灸)시술까지 시술하고 있는 김남수씨 단 한명을 위한 법안이라는 점과, 명백히 한방의료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뜸시술을 자격도 없는 침사에게 시술케 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의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가장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다.

특히, 김남수씨는 면허취득 및 침구술 습득 과정의 의혹과 유명인사 치료경력의 진위여부, 그가 회장으로 있는 뜸사랑의 회원 교육비 163억원에 대한 영리취득 혐의 등으로 ‘주간동아(756호, 2010년 10월 12일판)’에 커버스토리로 다뤄졌으며, ‘일요신문(929호, 2010년 3월10일판)’에서도 수백억원대 교육비 유용 혐의로 사정당국으로부터 내사를 받고, 유명인 마케팅 논란까지 파문이 되고 있으며, 여권 실세와 민주당 의원 등 20여 명에게 로비를 했다는 이른바 ‘구당 리스트’가 떠돈다는 내용이 소개된 바 있다.

아울러 ‘주간동아(762호, 2010년 11월 23일판)’에서도 ‘돈 뿌린 데 法 난다 -국회 요지경 입법 로비-’ 기사를 통해 침구사법 부활과 관련해 김남수씨가 특정 국회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SBS TV ‘뉴스추적’에서도 2010년 11월 3일 방송을 통하여 ‘현대판 화타, 구당 김남수 미스터리’라는 방송으로 그의 도덕성 및 침구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밖에 ‘침사․구사제도 부활법안’ 및 ‘침사․구사제도 부활 및 의료기사에 편입법안’의 경우도 일제가 우리민족의 의학을 말살하기 위하여 강제로 이식한 제도가 침사․구사제도임을 감안하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반민족적인 법안이다.

더욱이 현재 우리나라에는 11곳의 한의과대학과 1곳의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매년 850여명의 한의사가 배출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1만8000여명의 한의사가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방진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침구사제도라는 일제시대 잔재를 부활하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국가적 낭비이자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또한 21세기를 맞아 세계 최고의 전통의학 전문의인 한의사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보다 더 엄격하고 체계화된 한방의료를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세계의료의 주도권을 잡는데 힘을 합쳐도 모자란 판국에 오히려 이 같은 구시대적인 제도와 관습을 추종하려는 것은 의료질서 근간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우리 2만 한의사들은 이와 같은 이유로 국민건강을 좀먹는 상기 ‘4대 법안’에 대한 즉각적인 폐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4대 법안’이 폐기되는 그 날까지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끝까지 강력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11년 4월 1일

대 한 한 의 사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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