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대한한의사협회
(www.akom.org) |
자료배포일 |
2011. 4. 18(월) |
매 수 |
총(3)매 |
보도 일자 |
즉 시 |
담당 부서 |
홍 보 실
약무․국제․학술국 약무팀 |
보충 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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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한약재 마황,
한의사 처방에 따라야 안전합니다”
대한한의사협회, 식약청 실험결과 관련
“무분별한 건기식 문제”
“국민건강 위해 189종에 이르는
식약 공용품목 축소 필요”주장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가 다이어트 한약재로 알려진 마황의 독성이 확인됐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연구결과에 대하여 “반드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야 안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또한, 마황과 같이 독성 및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한약재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국민건강보호 차원에서 현재 189종에 달하는 식약 공용 품목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식약청은 지난 18일, 동물실험을 통하여 마황을 다량 투여할 경우 주요성분 중 하나인 에페드린 등의 작용으로 독성이 확인됐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마황은 식욕억제와 대사량 증가 등이 작용으로 단미로는 한의계에서 비만치료시 가장 빈도가 높은 처방 중 하나”라고 밝히고 “하지만 주 성분인 에페드린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2004년 미국 FDA에서 식품으로는 사용을 금지한 바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의 체질과 상태에 맞게 복용해야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 이어 “마황이 다이어트에 좋다는 정보만으로 마황과 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된 일부 불법 건강기능식품 등을 무분별하게 구입해 섭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며, 관계당국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 이 같은 행태를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실제로, 한의계에서는 한방비만학회 등을 중심으로 <비만처방에서 마황의 임상활용에 대한 고찰 -용량, 효과, 부작용 등의 측면에서->, <마황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과 비만 치료에 있어서 마황 사용 지침의 필요성>, <비만치료 및 체중감량에서의 적절한 마황 사용에 대한 임상 진료지침 개발>, <2000년 이후 비만치료에 사용되는 처방 및 본초에 대한 문헌연구 -마황을 중심으로-> 등 수 십편의 학술논문을 통하여 마황의 무분별한 처방에 대한 부작용을 이미 경고한 바 있으며, 아울러 마황 처방 가이드라인과 임상 진료지침 등을 발표하고 활용하고 있다.
□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는 독성 및 부작용, 식용 적합성 등을 고려해 현재 189종에 이르는 식약 공용 품목에 대한 축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 식약 공용 품목은 중국과 공통 품목인 75종과 비교했을 때 3배에 가까운 189종으로, 이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이 범람하고 있으며, 상당 수의 국민들이 이를 의약품으로 오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식약청이 발표한 마황 연구결과는 한약을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복용하지 않으면 생명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며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도 엄격한 관리와 기준으로 식약 공용 품목을 대폭 축소해야 하며, 우리 협회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현재 감초, 황기 등 한약재 이름으로 대형마트나 시장, 건강원 등지에서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국민들에게 판매되고 있는 것은 한약재가 아닌 식품이며, 이 같은 식품은 식약청의 철저한 품질검사를 거친 한의원의 한약재와는 품질과 효능면에서 비교대상이 안된다”고 밝히고 “관계당국에서는 이러한 식품과 의약품용 한약재의 혼동으로 국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식품에 대한 보다 철저한 유통질서 확립과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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