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소식
- Association news
보도자료
- 새소식
- 보도자료
|
|||||||||||||||||||
---|---|---|---|---|---|---|---|---|---|---|---|---|---|---|---|---|---|---|---|
성 명 서
말기암 치료제 넥시아에 대한 탄압수사 즉각 중단하라!!!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일부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된 ‘강동경희대병원이 무허가로 한방 항암제를 만들어 판 혐의로 식약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함께 식약청의 즉각적인 조사중단을 촉구한다.
1. 임상시험용 시험약을 판매했다는 허위사실로 대학병원과 대학교수를 상대로 영장을 발부받은 것에 유감을 표한다.
임상시험용 시험약 AZINX75가 처음으로 생산된 날짜는 2010년 11월 19일이다. 압수수색 영장발부일(2010.11.18) 및 압수수색일(2010.11.23)에 AZINX75는 존재하지 않은 시험약이었으며, 만약 정당한 영장 발부라면 식약청은 판매된 무허가 임상시험용 시험약 AZINX75를 증거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허위사실로 발부받은 영장으로 대학병원교수의 외래진료시간에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진료권과 교권을 유린하는 행위이다.
대학병원교수의 진료시간에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물증도 없이 교수와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심각한 진료권 침해이다. 또한 대학교수에게 해당과의 전공의와 학생들 앞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심각한 교권침해이기도 하다.
3. 식약청의 피의사실 유포에 유감을 표한다.
식약청은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서 적법하고 절차에 맞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의사실에 대한 언론유포를 하고 있다. 압수수색 직후인 2010년 11월 26일(금)과 압수수색 5개월 이후인 2011년 4월 20일(수)에도 피의사실만을 언론에 재차 유포하여 대학과 대학교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
4. 이성환(일명 넥시아)을 불특정 다수를 위해 제조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의학에 대한 몰이해이며, 한의학의 과학화와 표준화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이성환은 강동경희대한방병원이 한약재를 구매한 후, 이를 한의사와 한약사가 직접 참여하여 포제(법제)를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실시하며, 이 과정에서 한약재를 안전하고 유효하게 사용하기 위한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표준화, 규격화한 후, 병원에 입고되어 한의사가 적응증에 맞게 적절한 용량과 제형(탕약, 캡슐 등등)을 처방한 후 이에 따라 필요한 한약재를 추가하여 조제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다.
독성을 제거하며 안전성을 확보하여 표준화된 양질의 한약재를 사용하기 위한 포제과정을 무허가제조 등의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한의약에 대한 몰이해이며, 양질의 한약처방을 제공하기 위한 한의약계의 노력을 범죄시하는 행위이다.
5. 한약재 포제에 대한 식약청의 몰이해에서 발생한 이번 사태는 한의약육성법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 정보화 촉진 등)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는 기본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한의약기술의 핵심 중의 하나인 한약재 포제 의료기술에 대하여 국가에서는 현재 28개 항목만 표준 포제품을 제시하고 이를 한약재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하게 하고 있을 뿐이다. 타 항목에 대하여는 이를 과학화하여 안전하고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면서, 한방의료기관의 한약재 포제기술 과학화 현대화하는 노력을 의약품제조라는 관점에서만 관리하려고 하는 것은 한의학의 학문적 정통성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6. 한의약육성법 제2조(정의)에서 "한의약"이라 함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와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진료와 연구현장에서 한의약기술을 표준화 규격화하여 과학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이번 사태 또한 한의약기술을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로써, 한의약의 현대화 과정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필요한 경우일 것이다. 이에 한의약육성법의 한의약 정의에 ‘한의학을 기초로 하거나 이를 현대적으로 응용, 개발한의료행위’를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한다.
7. 이번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한약재와 한약을 현대화하여 진료 및 연구하여 천연물신약 연구로 진행한 경우, 그 순간부터 사용하던 한약재와 한약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연구가 성공한 경우에도 그 신약에 대하여 한의사가 처방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법적 상태이다.
독립적인 한의약법의 제정과 시행, ‘한약제제’의 범위 확대 및 ‘천연물의약품’의 한의사 처방 및 사용을 허용하여 한방신약 개발 및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식약청의 강압적이고도 원칙에도 어긋난 탄압수사가 현재 세계적으로 우수한 치료효과를 인정받고 국민건강증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우리의 자랑스런 한의약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식약청은 말기암 치료제 넥시아의 임상시험과 관련된 모든 탄압적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 식약청은 넥시아가 한의학에 근거한 신약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모든 법적․제도적 개선을 즉각 추진하라!!!
- 이명박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한의약이론에 입각한 ‘한방식의약청’을 즉각 신설하라!!!
대한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요구사항의 관철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며,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식약청의 한의약 말살을 위한 수사가 지속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11년 4월 22일
대 한 한 의 사 협 회
|
이전글 | [보도자료] 대한한의사협회, ‘경락 및 프리모 시스템’ 연구 적극 지원 |
다음글 | [보도자료] 대한한의사협회 2011년 임시대의원총회 성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