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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사의 침 시술은 모두 불법입니다!
국가에서 인정한 한방의료전문가는 오직 한의사뿐입니다. 침 시술을 포함한 한방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경제적이며, 한의과대학에서 3,000시간 이상의 침구학 교육과 실습을 거쳐 국가고시라는 검증을 받은 전문가인 한의사를 통해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5월 13일 대법원은 의료인이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에 따라,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침을 이용한 양의사의 의료행위는 모두 불법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으며,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회원들은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합니다.
침을 이용한 모든 의료행위는 ‘한방의료행위’입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침술행위는 침을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한방의료행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곧 침술행위 즉, 침을 시술도구로 활용한 모든 의료행위는 한방의료행위임을 규정한 것입니다. 특히, 2004년부터 이번 대법원 판결 전까지 소송 당사자인 양의사, 대한의사협회, 대한보완의학회 등은 해당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 행위를 근육내 자극치료(IMS)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양의사의 침을 이용한 IMS 시술 역시 불법의료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국민 여러분,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을 신고해주십시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양의사의 IMS를 비롯한 모든 침 시술은 불법의료행위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주변에서 불법 침 시술을 하는 양의사를 적극 신고하여 주십시오. 고발조치와 더불어 처벌결과에 따라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양의사 불법 침 시술 신고 : 02-2657-5078)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회원 모두는 국민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해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사랑해 주시는 뛰어난 효과의 한방의료를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1년 5월 18일
대한한의사협회 양의사불법침시술소송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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