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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한의약’정의, 의료현실-시대상황 맞게 수정…한의계 오랜숙원 결실
기존 조문에‘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추가…본회의 의결
□ 한의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한의약’에 대한 정의 조문수정)이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에 개정이 확정된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 내용은 ‘한의약이라 함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이다.
□ 현행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는 한의약을 ‘한의약이라 함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와 한약사를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어, 한의약육성법 제정취지에 맞지 않고, 다른 법률조항들의 내용과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 실제로 현행 한의약육성법 제4조에서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조에서는 한의약기술의 향상과 한의약의 세계화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있다.
□ 또한, 한의사는 한의약육성법 제정 이전부터 한의학을 기초로 하여 현대 과학을 응용․개발한 전자침술, 레이저 침 등을 시술하고 있고, 맥진기와 설진단기, 사상체질진단기, 음양균형장치 등의 다양한 진단기기를 진료에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식약청은 2011년 5월, 얼굴형상을 분석해 체질을 판정하는 ‘한방의료기기’에 대해 임상시험을 거쳐 품목허가를 승인한 바 있다.
□ 그러나 의료현실과 시대상황에 맞지 않은 현행 한의약육성법의 한의약 정의 조문 때문에, 새로운 한의약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불필요한 유권해석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 아울러, 이번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한의약을 현대적으로 응용(다양한 추출방법, 표준화, 규격화 등)하여 신약(천연물 의약품)을 개발하고, 전통방식에 의한 한약(탕약)을 복용과 휴대가 편리하게 현대적으로 개발(캡슐제, 환제, 정제, 산제, 과립제, 시럽제 등 제형변화)함으로써 국내는 물론 세계 전통의약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하게 됐다.
□ 이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이번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들과 국회의원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한의약 정의 개정을 통하여 우리민족의 자랑인 한의약이 세계 속의 한의약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어 “현재 한의계에는 해결해 나가야 할 불합리한 정책과 제도가 아직도 산적해 있다”며 “이번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계기로 이 같은 난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감으로써 한의약 부흥과 재도약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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