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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침시술 양의사들에‘유죄’처분
부산 동부지청-전주 군산지청, 침시술 양의사들‘의료법위반 적용’…‘면허정지’처분 등 뒤따를 듯
대법원 “양의사 침시술은 모두 불법”판결 영향 …한의계 “당연한 조치”
□ 대법원이 지난 5월 ‘침을 시술도구로 활용한 모든 의료행위는 한방의료행위이며, 따라서 침을 이용한 양의사들의 치료행위는 불법’이라는 요지의 판결을 내린 이후, 실제로 침시술을 시행한 양의사들에게 유죄처분이 내려졌다.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최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환자에게 침시술을 시행한 양의사 2명에게 의료법위반을 적용하여 ‘기소유예’의 유죄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특히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는 피의자인 양의사 N모 원장이 ‘IMS(근육내자극치료)’ 시술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양의사로서 침술을 시행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범죄가 인정된다는 관할경찰서의 의견을 참고하여 의료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도 양의사로서 침시술을 시행한 H모 원장에 대하여 의료법위반을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 의료법 위반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 보건복지부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들 양의사들에게도 조만간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 검찰의 유죄처분과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 ‘침을 이용한 모든 의료행위는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침술행위인 한방의료행위’라는 대법원의 판시에 따른 적법하고도 당연한 조치”라고 환영하고 “양의사의 침시술은 명백한 불법의료행위인 만큼 국민건강수호 차원에서 사법당국과 긴밀한 협조아래 이를 적극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5월 대법원 판결로 양의사의 IMS를 비롯한 모든 침 시술은 불법의료행위임이 확인됐다”고 재차 강조하고 “IMS를 포함한 양의사들의 침을 이용한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협회 산하 양의사불법침시술소송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불법 침시술을 하고 있는 양의사에 대한 대국민 신고를 받고 있으며, 현재 수 십건의 제보전화가 접수되어 수사의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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