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새소식
- 보도자료
|
|||||||||||||||||||
---|---|---|---|---|---|---|---|---|---|---|---|---|---|---|---|---|---|---|---|
대한한의사협회-교보생명,
‘한의원 근로자 퇴직연금 운용’MOU 체결
23일 11시 협회 중회의실…
한방의료기관 종사자의 효과적인 퇴직 기반 마련 기대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8월 23일 오전 11시, 협회 5층 중회의실에서 교보생명(회장 신창재)과 ‘한의원 근로자 대상 퇴직연금’ 운용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지난 7월 9일 한의원 근로자 대상 퇴직연금 보험권 운용사로 교보생명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퇴직연금 운용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이뤄졌다.
□ 이날 체결식에서 양측은 한의원 근로자 대상 퇴직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공동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한방의료기관 종사자 여러분들의 퇴직 후 안정된 기반 마련과 이를 토대로 국민 여러분들께 양질의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교보생명 신용길 사장도 “한의원 근로자 여러분들의 퇴직연금 운용사로 선정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의원 근로자 여러분들의 효과적인 퇴직자금 마련을 위하여 수익과 안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날 업무 체결식에는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과 교보생명 신용길 사장을 비롯하여, 대한한의사협회 고성철 부회장, 정채빈 의무(사회참여)이사, 김한성 사무총장, 박용우 GFP사업부장, 이봉근 퇴직연금팀장, 김희홍 강남 GFP사업단장, 이국재 GFP사업부 부장 등이 참석했다.
□ 2010년 9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0년 12월 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1년 이상 동일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퇴직연금 혹은 퇴직금)를 지급해야 함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는 올해 초부터 1차 전형을 통과한 7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운용사 선정에 나섰으며, 지난 7월 9일 보험권 운용사로 교보생명을 최종 선정한 바 있다.
■ 별첨 : 대한한의사협회-교보생명 업무협약식 관련 사진 2부. 끝.
![]()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오른쪽)과 교보생명 신용길 사장> ![]() <체결식 기념촬영> |
이전글 | [보도자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및 분쟁 조정,‘한의계’목소리 커진다 |
다음글 | [보도자료] 대한한의사협회, 한영수 법제이사 임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