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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관련 한의협 입장
  • 날짜 : 2012-01-13 (금) 15:5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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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1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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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한방의료기관을 6%만 이용하는 이유는?
한방의료 만족ㆍ신뢰도 ‘쑥’, 건강보험 급여 적용 낮아 이용률 ‘뚝’
한의약에 대한 각종 지원 및 개선 대책 필요성 명확해져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지난 1월 1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 국민들의 한방의료이용 실태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조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국민들이 한방의료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방의료기관 이용률이 현격히 낮은 사유에 대해 각종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한의협은 이번 보건복지부 결과 발표와 관련해 질병치료시 일반국민 대부분(86.5%)이 병의원을 이용하고 6%정도만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로서 국민들이 한방의료의 선택은 가능하지만, 한방의료 이용에 있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되는 한방의료서비스가 제한적이고 대부분 비급여 의료서비스여서 비용 부담이 큰 것을 지적했다.

□ 이에 한방의료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항목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환자 대상자의 68.3%, 일반 국민 대상자의 59.6%가 꼽은 것처럼 한약(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시급하다.

□ 실례로 정부가 지난 1984년부터 1987년까지 한방의료보험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했을 당시, 한약(첩약)에 대해 보험급여(범위 : 96종 한약재, 63종 기준처방)를 적용한 결과, 약제 투여율이 약 40% 이상을 점유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었으며 이에 따른 국민들의 높은 호응도를 확인한 전례가 있다.

□ 이밖에 한방물리요법, 한약제제, 약침술, 추나요법, 1회용 치료재료(침, 뜸 등), 불임 및 난임 치료 등에 대한 한방의료의 건강보험 급여 실시가 절실한 실정이다.

□ 또한 한방의료의 치료효과에 대한 객관적ㆍ과학적 근거 확보 차원에서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의사들이 진단장비 등 각종 의료기기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의사와 치과의사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을 조속히 개정해 한의사에게도 의료기사 지도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 이밖에 한약재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한약처방명이나 유사명칭을 사용한 식품은 물론 한약(처방)을 활용해 제조한 식품이 범람함에 따라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소지가 있는 만큼, 관련 식품의 제조 및 판매 금지와 함께 이와 같은 식품이 무분별하게 제조ㆍ유통되는 근본적인 원인인 식약공용품목 대폭 축소 또는 폐지를 위한 정부관계기관의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 언론 등에서 한약재의 중금속ㆍ농약 검출 등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거의 식품 원료이며, 보건복지부에서는 한약재의 안전 관리 차원에서 지난 2011년 10월 1일부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개정해 한약판매업소의 한약재 단순 가공‧포장 및 판매(자가규격)를 금지하는 ‘한약재 자가규격제도’를 폐지한 바 있으며, 2012년 4월부터 한약재는 한약제조업소에서 잔류농약, 중금속 검사 등 의약품 품질검사 실시를 거쳐 유통하도록 함으로써 한방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의약품용 한약재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보다 더 높일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도 한약재의 품질신뢰성 제고 및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약재 제조업소의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의약품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지난 1월 12일에 발표한 바 있다.

□ 아울러 한의계도 한방의료서비스의 의학적 타당성과 효과성 입증을 통한 한방의료 진단의 객관화 및 표준화와 같은 과학적인 근거 확보, 표준진료지침 마련, 치료기술의 임상효능 평가 등과 같은 노력들을 통해 고품질의 한방의료서비스 제공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등 정부관계기관도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 한편, 이번 보건복지부 결과 발표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한방의료기관 이용 환자의 만족도가 81.9%로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방의료 이용률이 6%에 머물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라 지적하고, “정부는 국민건강 증진과 한방의료 발전을 위해 건강보험 급여 확대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ㆍ실시함으로써 한방의료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한의계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별첨 : 대국민 고품질 한방의료서비스 제공 보장 관련 요청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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