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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 -
대한한의사협회는 개정 한의약육성법의 취지에 따라
초음파 진단기를 포함한 현대적 의료기기에 관한
교육 강화 및 한의약적 활용 등으로
한의약의 현대화ㆍ객관화ㆍ표준화를 위한
제반 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을 천명한다!
2012년 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인 청구인들이 초음파 진단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한 것에 대하여,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데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사건의 특성상 기소유예처분 당시의 법령 등 상황에 비추어, 검사의 처분이 정당하였는지를 판단의 근거로 하는 것이므로, 기소유예처분일이 훨씬 지난 2011년 7월 14일에 개정ㆍ공포된 한의약육성법의 내용 중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것도 한방의료행위’라고 한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단에 포함될 수 없었다는 사실에 깊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표명하는 바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매우 애석하고 아쉬운 것이나, 2011년 7월 14일에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초음파 진단기 등 현대적 의료기기에 관한 교육의 강화 및 한의약적 활용 등으로 한의약의 현대화ㆍ객관화ㆍ표준화를 위한 제반 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을 천명한다.
2012년 2월 23일
대 한 한 의 사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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