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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로 환자 또 사망!!!
정부는 언제까지 방관만 할 것인가?
-암환자에게‘불법 한약재즙’판매,‘항아리 쑥뜸’불법시술…소중한 생명 잃어
-2009년 여고생 불법 쑥뜸방 치료, 2011년 백일 영아 불법 부항시술로 사망
-정부당국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무면허의료행위 척결에 나서라!
최근 경남 밀양의 무면허 건강원에서 암환자에게 유황오리와 약재를 섞어 만든 한약재즙을 고가로 판매하고, 불법으로 항아리 쑥뜸을 과도하게 시술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한 사건에 대하여 우리 2만 한의사들은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들은 지난 2009년, 부산의 쑥뜸방에서 자행된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시술로 17세 여고생이 사망한 사례와 2011년, 대전의 한 무허가 피부 관리실에서 불법으로 부항을 시술해 100일된 영아의 목숨을 앗아간 사례를 비롯하여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기생하고 있는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근절을 촉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건강을 좀먹는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가 완전히 뿌리 뽑히기는커녕, 오히려 이번에 선량한 국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또 발생하게 된 것에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전문가로서 안타까움을 넘어 자괴감을 느낀다.
이번 사건은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는 불법 무면허자들의 한방의료행위 시술에 대한 위험성과 심각성이 한계에 다달았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번 사건의 중차대성을 인지하고, 공익신고를 통하여 경찰청에 관련 사항을 이첩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 배포와 함께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불법 의료행위와 같은 건강 분야에서 일어나는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자에 대하여 신분․비밀보장 및 신변 등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고 1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재공지한 바 있다.
모두 주지하고 있는 것처럼,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약사법’은 ‘한약 조제는 환자를 진료한 한의사 또는 한의사 처방에 따라 한약사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불법 무면허자들에 의해 자행된 이와 유사한 피해․사고사례를 아직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심심찮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들은 이번 경남 밀양의 불법 건강원 암환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완전한 근절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정부와 사법당국은 더 이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사후대책 마련이 아닌, 어떠한 형태의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에 나서라!
-정부와 사법당국은 일부 사우나와 찜질방, 피부관리실, 건강원 등에서 암암리에 불법 무면허자들에 의해 시술되고 있는 침, 뜸, 부항 등의 한방의료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특별조사 및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라!
-정부는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처방되는 ‘의약품용 한약재’와 ‘식품’의 차이점을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적극 홍보하고, 식약공용품목을 대폭 축소하라!
-정부는 의약품용 한약재와 같이 침, 뜸, 부항과 같은 한방치료재료도 한의원과 한방병원에만 공급토록 하여,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라!
-정부는 불법 무면허자를 양산하는 온상이 되고 있는 침․뜸 시술 등 한방의료와 관련된 각종 불법 민간 자격증 남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시행하라!
-국회는 향후 ‘뜸시술 자율화’ 등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합법화 시키려는 일부 불순한 세력의 입법 음모가 있을 경우 부화뇌동 하지 말고 이를 즉각 폐기하라!
2012. 4. 17.
대 한 한 의 사 협 회
■ 첨 부 : ‘국민권익위원회, 과도한 쑥뜸 등 무면허 시술 공익신고 경찰청 이첩’ 보도자료 1부. 끝. 보도자료
권익위, 과도한 쑥뜸 등 무면허 시술 공익신고 경찰청 이첩
암에 좋다며 과장 광고 후 쑥뜸·한약재즙 등 고가 판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최근 유황오리의 효능을 인터넷 등에 과장 광고한 후 암 환자에게 유황오리와 약재를 섞어 만든 한약재즙을 고가로 판매하고, 무면허로 항아리 쑥뜸을 과도하게 시술하는 등으로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의혹이 있는 건강원을 공익신고 사건으로 접수해 경찰청에 이첩했다.
○ 권익위가 이번에 이첩한 공익신고 사건은 무면허자가 ▲ 유황오리에 마늘, 죽염제품 등을 섞어 만든 한약재즙을 고가로 판매하고, ▲ 영업 신고된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건강원을 불법 운영하며, ▲ 의료인이 아니면서 신체에 항아리 쑥뜸을 시술하는 행위가 불법 의료행위라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다.
○ 권익위는 이같이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무면허자의 쑥뜸 행위 및 한약재즙 조제 행위는「의료법」과「약사법」을 각각 위반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전형적인 공익침해행위로 보고 있다.
○ 한편 권익위는 불법 의료행위 같은 건강 분야뿐만 아니라, 환경, 안전,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분야에서 일어나는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자에 대해 신분·비밀보장 및 신변 등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고 1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작년 9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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