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새소식
- 보도자료
|
|||||||||||||||||||
---|---|---|---|---|---|---|---|---|---|---|---|---|---|---|---|---|---|---|---|
이성잃은 노환규 의협회장, 2만 한의사들은 분노한다!!!
“말기암 환자들 절박한 마음 이용해 돈을 거둬들이는 한의사들이 있다”망언
한의협“암 치료에 한의약의 우수한 효능 이미 검증된 사실…
의사 선동하고 국민 현혹하는 언행 더 이상 용납치 않을 것”경고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암 환자을 이용해 돈을 거둬들이는 한의사들이 있다”는 망언과 관련하여 “의료인으로서 참담함을 넘어 연민의 정을 느낀다”고 논평했다.
□ 한 의약전문지 보도에 따르면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4일 협회 공식인터넷사이트 게시판을 통하여 “통계적으로 치료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말기 암 환자의 경우, 거의 모든 의사들이 양심에 의거하여 치료를 중단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환자들과 가족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 그런 환자들이 모아 둔 돈을 거둬들이는 한의사들이 있다. 그러나 의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며, 마치 한의사들이 환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부도덕하게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글을 남겼다.
□ 이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노환규 의협회장의 근거 없고 전혀 사실과 다른 막가파식 한의계 폄훼는 회장 당선 전부터 공공연히 있었던 사실이지만, 일고의 가치가 없어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의협회장이라는 공인이 된 이후에도 이와 같은 언행이 지속된다면 절대로 묵과할 수 없으며,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2만 한의사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말기 암 뿐 아니라 모든 단계의 암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한의약의 우수한 효능은 이미 수 많은 임상사례와 연구논문 등을 통하여 입증된 엄연한 사실”이라고 말하고 “특히, 강동경희대병원 한방암센터장인 최원철 교수의 경우 지금도 수 많은 말기 암 환자를 치료하고 있으며, 얼마 전 암환자들로 구성된 대한암환우(완치)협회가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최 교수는 1997년부터 말기암 환자 216명을 공개 진료했으며, 이 중 109명이 5년을 생존했고, 53명은 현재도 생존 중”이라고 밝히고 “최 교수가 ‘말기 암 치료사례가 있다면 13억원을 지급하겠다’는 일간지 광고를 수 차례 냈음에도 불구하고 양방의료계에서 치료 사례를 제시한 건이 전무했다. 이렇듯 노환규 의협회장의 말대로 양방의료계에서 치료를 포기한 말기 암 환자들이 한의약적인 치료로 삶의 질 향상과 생명연장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음을 애써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는 포괄수가제(DRG)와 관련해서도 “포괄수가제는 OECD 국가 중 수술률이 가장 높고, 과도한 약처방 등으로 발생하는 의료비의 과도한 지출을 막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 이러한 제도 도입배경에 양의사들의 1차적인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현재 양방의원의 83.5%, 양방의료기관 전체의 71.5%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의협 전임집행부 및 사회․시민단체와의 대승적 차원에서 협의가 이뤄지고, 현재 시범사업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포괄수가제 전면도입을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며, 말도 안되는 궤변과 억지논리로 이를 거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라는 이익단체의 안하무인적인 작태에 결코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 끝으로, 대한한의사협회는 “직전 회장에게 계란과 액젖을 투척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노환규 의협회장이 자신의 회원들을 기만하여 선동하고, 국민들을 거짓으로 현혹하고 있다는 점에 당혹함을 넘어 심히 우려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며 “본인과 다른 생각과 가치관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나쁘고 틀린 것으로 규정하며, 오로지 나만이 옳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이외의 모든 진리는 인정하지 않는 오만방자함을 즉각 버리고, 노환규 의협회장은 국민들과 한의계에 백배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이전글 | [보도자료] 창덕궁 내의원에서 어의 진료 받으세요! |
다음글 | [성명서]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