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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 -
양의사의 불법 한약사용․처방은 당연히 금지되야 한다!!!
2만 한의사의 ‘천연물신약’에 대한 적극적인 처방과 활용을 선언한다!!!
국민건강증진 위하여 한의사의 권리와 의무 충실히 수행할 것을 천명한다!!!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이사 일동은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에 대한 양의사들의 처방은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
잘 알려진 것처럼, 소위 ‘천연물신약’은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약재나 한약처방의 효능을 활용하여 개발된 의약품을 말하며, 이는 약사법과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한 ‘한약제제(기존 한약의 제형을 변화시킨 개량된 한약제제)’에 해당한다.
한방의료기관 중 하나인 자생한방병원에서 골관절염 환자의 치료에 활용해 오다 지난 2011년 ‘천연물신약’으로 허가받은 ‘신바로캡슐’이 대표적인 예로, 신바로캡슐의 주성분은 바로 우슬과 방풍 등의 한약재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사들과 양의사단체에서는 관계법령의 미비라는 허점을 이용해 이 같은 한약(천연물신약)이 마치 자신들의 전유물인 양 버젓이 처방하는 범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이사 일동은 한약에 대한 문외한인 양의사들이 한약(천연물신약)을 처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위해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한약(천연물신약) 전문가인 2만 한의사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인 ‘천연물신약’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과 처방을 선언한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이사 일동은 이미 허가된 천연물신약과 현재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천연물신약의 품목허가 및 분류 시, 이를 약사법에 따른 ‘한약제제’로 명확히 지정하여 보건의료 직능 간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계당국에 관련법령의 조속한 정비를 요구한다.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이사 일동은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에 대한 양의사들의 처방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촉구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양방건강보험 급여 적용의 취소를 관계당국에 요구한다.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이사 일동은 ‘천연물신약’에 대한 처방과 활용은 한의사의 고유 권한이자 의무임을 재차 강조하며, 국민건강증진과 한의약산업 발전을 위하여 양의사들의 ‘천연물신약’ 처방 금지 및 ‘천연물신약’의 조속한 ‘한약제제’ 지정과 한방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지는 날까지 총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2. 6. 23.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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