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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활용, 법․제도적으로 보장하라!”
정부는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관련법령 개정 즉각 추진하라!!!
의협-전의총은 직능이기주의 버리고 국민과 2만 한의사 앞에 사죄하라!!!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개정 및 제도정비를 촉구한다.
잘 알려진 것처럼, 2011년 7월에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에서는 한의약의 정의를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에 대한 적절한 법적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한의계는 물론 국민들이 큰 혼란에 빠져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한의계에서는 이미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되기 훨씬 이전부터 선조들의 한의학을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전자침술, 레이저침술, 초음파치료 및 극초단파치료, 저주파치료 등을 널리 시술하여 왔으며, 현대 진단기기를 활용하여 작성된 방대한 양의 한의학적 임상논문 및 연구결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발표되고 있다.
또한, 한방의료를 이용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81.9%가 만족감을 표시하고, 76.5%가 한방의료를 신뢰한다는 지난 1월 보건복지부의 발표에서처럼, 한의약이 국민건강증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한의약육성법이 개정된 지 1년여가 지났음에도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활용과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 등의 후속조치가 아직까지도 법적으로 명확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한의사가 범법자가 아닌 범법자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은 명백한 정부당국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국민건강증진은 도외시한 채,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활용을 두려워하는 대한의사협회가 TV방송 등을 악용하여 대대적인 한의사와 한의약 죽이기에 나서고 있는 현실에 강한 분노와 함께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자신들의 이득에 손해가 되면 정부든, 언론이든, 국민이든 타 직능단체든 무조건 공격하고 비방만 하는 직능이기주의를 버리고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하여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하는 길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며, 국민들과 2만 한의사들에게 백배 사죄해야 할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현대 진단기기의 적극적인 활용을 한의사의 권리이자 의무로 규정하며, 이를 통하여 국민건강증진에 한층 더 기여함과 동시에 나아가 한의약의 세계화를 구현하는데 중요한 초석으로 삼아 인류건강에도 공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국민들이 보다 양질의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법령개정이라는 국가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줄 것을 정부당국에 거듭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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