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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서] 정부는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배타적 권리를 선언하라!
  • 날짜 : 2012-08-27 (월) 12:10l
  • 조회 : 2,364
- 성 명 서 -
 
 
정부는 한약제제인‘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배타적 권리를 선언하라!
 
한약에 대한 문외한인 양의사들의 처방과 활용, 국민건강 위협한다!!!
 
정부는 양의사단체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관련법과 제도 즉각 정비하라!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이사 일동은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배타적 권리를 즉각 선언할 것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은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사용하는 한약재나 한약처방의 효능을 활용하여 개발된 의약품으로, 기존 한약의 제형을 변화시킨 개량된 한약재를 말한다.
 
그러나, 이렇게 한약의 새로운 이름과 다름없는 ‘천연물신약’을 한의사가 아닌, 양의사들이 자유롭게 활용하고 처방하는 명백한 불법행위가 아무런 제재 없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한약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고, 한약 조제권도 없는 양의사들이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을 활용하고 처방한다는 것은 의료가 이원화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을 복용하기 위해서는 한약전문가인 한의사의 처방이 필수적이며, 양의사들의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에 대한 처방은 국민들의 소중한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당국은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 처방이라는 심각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양의사들에 대한 즉각적인 단속과 제재에 나서기는커녕, 오히려 한의계의 이 같은 합당한 주장에 대하여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이사 일동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할 정부당국이, 양의사단체 등의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의 처방은 한의사의 배타적 권리이다’라는 결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하고, 관련법 및 제도를 즉각 개선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아울러, 평소에는 한약에 대하여 전혀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폄훼에 열을 올리면서도, 실제로는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을 버젓이 활용하고 처방하고 있는 양의사들은 이와 같은 자신들의 모순된 행동과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에 대한 활용과 처방 중단 및 진솔한 대국민 사죄에 나서야 할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이사 일동은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에 대한 처방과 활용은 한의사의 고유 권한이자 의무임을 재차 강조하며, 국민건강증진과 한의약산업 발전을 위하여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 처방에 대한 한의사의 배타적 권리’가 확보되는 그 날까지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2. 8. 25.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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