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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의문] ‘범한의계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배타적 권리’ 확보하자!!!
  • 날짜 : 2012-09-03 (월) 11:34l
  • 조회 : 2,638
 
결  의  문

‘범한의계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배타적 권리’ 확보하자!!!

 한약제제는 한의사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며 자존심이다.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은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배타적 권리확보’를 위하여, 범한의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심점으로 총력을 다해 투쟁해 나갈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한다.

 소위 ‘천연물신약’은 한방의료기관의 한약재나 한약처방의 효능을 활용하여 개발된, 기존 한약의 제형을 변화시켜 개량한 한약제제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전문가인 한의사의 배타적인 처방권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은 이러한 법적, 제도적 허점에 교묘히 편승하여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을 자기들의 전유물인 양 처방하고 활용하고 있는 양의사들의 작태에 분노하며, 양의사들은 의료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이같은 불법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엄중히 사죄해야 한다.

 또한,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을 양의사들이 처방하는 불법사항을 제재하고 처벌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수수방관 하고 방조하고 있는 관계 당국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엄중하게 추궁하며,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배타적 권리를 즉각 인정하고 관련 법규정을 원칙에 맞게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하여, 범한의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심점으로 하여 더욱 굳건히 단결하고,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배타적 권리확보’라는 2만 한의사의 궁극적인 목표가 달성되는 그날까지 분골쇄신의 각오로 투쟁해 나갈 것임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정부는 한약제제를 천연물신약으로 둔갑시켜 양방에서 사용토록 한 복지부, 식약청의 최고 책임자 및 관계자들을 엄중 문책하라!

1. 정부는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이 양방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된 것을 즉각 취소하라!

1. 정부는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을 사용하는 양의사들을 즉각 단속, 처벌하라!

1. 정부는 독립한의약법을 즉각 제정하라!


2012년  9월  2일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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