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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자료] 올바른 한의약 관련 용어 가이드
  • 날짜 : 2012-09-21 (금) 09:20l
  • 조회 : 17,296
올바른 한의약 관련 용어 가이드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의약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 및 설명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 ‘한약’이란?
- 한의사, 한약사, 한약업사가 의약품용 규격 한약재를 활용하여 처방․조제 및 혼합판매 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 ‘한약재’(의약품용 한약재)란?
- 한약 및 한약제제의 조제․제조․혼합에 사용되는 원료
* 약물의 특성과 효능을 이용하여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식약청 안전기준에 따라 한약제조(제약)회사에서 중금속 및 농약 등 잔류 오염물질 검사 등을 거친 안전한 한약 규격품을 말합니다.
 
 
◎ ‘식품’(농산물)이란?(한의약적 관점에서)
- 일부 품질검사만을 거쳐 의약품용 한약재에 비해 안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식품 원료로, 홈쇼핑, 대형마트, 식품판매업소 또는 시장, 음식점 등에 유통되고 있으며, 법적으로 한약의 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식약 공용 품목’이란?
- 식약공용품목은 동일한 명칭으로 사용․용도에 따라 품질관리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제조․유통된 것으로, 의약품용 한약재와 식품(농산물)으로 나뉘어 활용되는 품목을 말합니다.
* ‘감초’, ‘당귀’, ‘황기’ 등이 대표적인 식약 공용 품목이며,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마황’의 경우는 식약 공용이 아닌, 의약품용 한약재로만 처방이 가능한 품목입니다.
 
 
<참고자료>
 
똑같은 ‘감초’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의약품용 한약재’와 ‘식품(농산물)’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방병의원과 한약국, 한약방 등에서 처방, 조제, 판매하는 ‘의약품용 한약재’안전성이 확보된 규격 한약재인 반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농산물)’은 의약품으로서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입니다.
 
지금도 심심치 않게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고 있는 불량 한약재 문제는 ‘의약품용 한약재’가 아닌 ‘식품(농산물)’인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용 한약재’와 ‘식품(농산물)’이 같은 명칭(감초, 당귀, 황기 등)을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의약품용 한약재’에 대한 불신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의약 관련 단체장 협의회는 이와 관련하여 오남용 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는 약재의 경우에는 식품(농산물)으로 유통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식약 공용 품목의 대폭 축소 및 명칭 개선’을 관계당국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한약재(의약품용 한약재)’와 ‘식품(농산물, 건강기능식품 포함)’을 서로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천연물의약품(천연물 유래 신약)>
 
양방의약품 개발을 위한 생리학, 병리학, 약리학을 학문의 기반으로 하지 않고, 한방병의원, 한약국, 한약방 등에서 사용하는 한약재나 한약처방의 효능을 활용하여 개발된 의약품을 말하며, 이는 약사법과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한 ‘한약제제(기존 한약의 제형을 변화시킨 개량된 한약제제)’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한약재를 이용하거나 한약처방을 활용하여 제조된 ‘천연물신약’은 한의사 및 한약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의약품입니다.
 
 
<한의약 관련 용어의 법률상 정의>
 
○ 의약품(약사법)
가. 대한약전(大韓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 식품(식품위생법)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건강식품’‘건강보조식품’이라는 용어는 식품공전 또는 관련 법규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음.
 
 
 
○ 한약(약사법)
"한약"이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 농산물(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이란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 임산물(석재와 골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축산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한약재(한의약육성법)
"한약재"라 함은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약재를 말한다.
 
 
○ 약용식물(작물)(네이버사전)
약용식물(藥用植物) : 약으로 쓰거나 약의
재료가 되는 식물
용작물(藥用作物) : 약으로 쓰기 위하여 사람들이 기르는 작물
○ 한약제제(약사법)
"한약제제(韓藥製劑)"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 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식품을 말한다.
○ 규격품(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규격품”이라 함은 한약재의 제조 및 품질기준 · 포장방법 · 표시사항 등의 기준에 적합한 한약재를 말한다.
○ 판매(네이버사전)
판매(販賣) : 상품 따위를 팖.
 
 
○ 조제(약사법)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 제조(대법원판례)
"의약품의 제조"라 함은 일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따라 약전에 수재된 약품 또는 수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약품을 산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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