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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양약성분 검출 의혹 원외탕전실, 철저한 수사 촉구한다.
  • 날짜 : 2012-10-17 (수) 11:0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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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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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약성분 검출 의혹 원외탕전실, 철저한 수사 촉구한다!”
 
 
MBC, 검찰서 모 원외탕전실 대상 조사중인 내용 보도…혐의 확인시 엄벌 불가피
 
한의협“사실일 경우 복용 환자와 원외탕전실 이용 한의사 피해…관계자 일벌백계 해야”
 
“전국 한방의료기관의 한약 믿고 복용해도 안전…내부 관리감독 더욱 강화할 것”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지난 16일 MBC TV 뉴스데스크에서 단독보도 한 ‘한약에 간질약 섞었다…중국산 대량 밀수’와 관련하여 “검찰의 조사결과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관계자를 일벌백계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MBC는 항경련제 성분(카바마제핀)이 섞인 한약을 처방한 한의사들이 식약청에 적발됐으며,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한의사가 350명에 이른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 이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우선,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신중히 밝히고 “그러나 일선 한의사들로부터 한약의 조제를 위탁받은 특정 원외탕전실에서, 의뢰한 한의사들도 모르게 양약 성분을 넣어 한약을 공급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원외탕전실을 운영하는 의료인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밝히고 “해당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된 한약을 믿고 복용한 국민들과 해당 원외탕전실을 이용해 한약을 조제한 350명의 선량한 한의사들(현재 수사선상에 오른 한의사들)을 기만한 이 같은 파렴치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원외탕전실을 책임지고 있는 해당 한의사 회원에게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소 및 고발 등을 통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이고, 협회 차원에서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여 복지부로 하여금 면허정지 등의 중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에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단 한 곳의 원외탕전실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이 사실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전국에 있는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처방하는 모든 한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추락하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고 밝히고 “협회 차원에서 향후에는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내부적인 교육과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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