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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회원들이 직접 선출한다!
  • 날짜 : 2013-01-08 (화) 10:2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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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www.ako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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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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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회원들이 직접 선출한다!
복지부,‘회장 직선제 정관개정안’승인…오는 3월 제41대 회장선거부터 시행
한의협“회원들 열망하는 회장 직선제의 원활한 시행 위해 만전 기할 것”

오는 3월부터(제41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선거가 회원들의 직접투표로  변경된다.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회장 선거제를 현행 대의원 투표제(간선제)에서 회원 직선제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정관 변경에 대한 사항을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 대한한의사협회 제13조 제1항은 ‘회장 및 수석부회장,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정관개정을 통하여 ‘회장 및 수석부회장은 회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며,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로 변경된 것이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1월 11일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회장 직선제’ 정관개정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정관개정 승인을 요청하는 ‘법인 정관 변경허가’를 신청하고 오는 3월에 있을 제41대 회장선거부터 직선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 특히, 시도지부장들을 비롯한 많은 회원들이 담화문 등을 통하여 회장 직선제 정관개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혀 왔으며,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도 시도지부장들과 함께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면담을 추진하여 정관개정의 조속한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회장 직선제 정관개정과 관련하여 “회원 여러분들이 열망하던 제41대 회장 직선제를 반드시 이뤄 내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는 3월, 한의계 역사상 최초로 회원 한 분 한 분의 손으로 회장을 직접 선출하여 2013년이 진정한 한의학 재도약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회장 직선제 정관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현재 법제위원회에서 마련한 직선제 시행을 위한 정관 시행세칙안을 대의원과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확정 하는 등 오는 3월 회장 선거부터 직선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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