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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암신약을
즉각 회수·폐기하고 전문의약품에서 취소하라!
41대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4월 1일 채널A 종합뉴스에서 보도된 천연물신약 발암물질 검출 기사를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술한 천연물신약 관리, 감독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
채널A의 보도에 따르면 천연물신약 4종에서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라는 1급 발암물질이 모두 검출되었으며 두 가지 천연물신약에서는 벤조피렌이나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었다.
스티렌의 경우 지난 해 3억 5천만개가 팔리며 전체 의약품 중 판매 1위를 기록한 처방이다. 단순 계산으로 따져보면 5000만 국민이 1인당 7개씩의 발암물질을 ‘약’으로 섭취한 것이다. 스티렌뿐만 아니라 문제가 된 대부분의 천연물신약이 100억 원 대 이상이 팔리는 이른바 블록버스터 처방임을 볼 때 국민 1인당 약 10개 이상의 발암물질을 약이라는 이름으로 섭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의 소중한 건강을 수호해야 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 소홀로 국민들이 건강을 지키기는커녕 도리어 생명을 앗아가는 1급 발암물질을 복용한 천인공노할 사건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더욱 한의계를 분노케 하는 것은 이 천연물신약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이미 국정감사를 통해 이미 여러 국회의원이 지적한 사항이며 한의계 역시 수차례 지적을 한 사항이라는 점이다.
식약처와 제약회사는 국회의원들의 우려와 한의계의 지적이 있을 때마다 천연물신약이 전문의약품으로써 규정대로 했기 때문에 절대 안전한 약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즉 이는 예견된, 충분히 미리 막을 수 있는 인재(人災)이며 이 모든 책임은 그간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우려, 한의계의 지적은 모두 무시한 채 오직 제약회사의 이익과 팜피아의 보신만을 위해 행동해온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박근혜 정부를 맞아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식품과 약품을 복용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에에서 국무총리 산하의 식약처로 승격하며 권한을 강화하였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보듯 결국 식약처의 승격은 오히려 식약처의 보신주의와 팜피아의 악랄한 이기주의만을 키워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전문의약품에서 발암물질이 나온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약품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다.
그런데도 식약처는 벤조피렌이 일반 음식을 태워도 나올 수 있는 것이라며 지극히 안전하다는 후안무치한 변명만을 일삼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식약처가 할 수 있는 말인가.
최근 벤조피렌 3ppb가 검출된 모 식품으로 인해 당시 식약청은 크게 곤혹을 치렀으며 식약청장의 안위가 불투명했던 바 있다.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그릇이 전량 회수 조치된 적도 있다. 이번 사태는 이보다 더욱 심각하다. 이미 국민 1인당 7개 이상의 발암물질을 약이라는 이름으로 섭취하였다. 이것을 식약처와 정부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정부와 식약처는 즉각 문제가 된 천연물신약을 전량 회수 및 폐기 조치해야할 것이며 해당 약품들을 전면 취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제약회사의 이익과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의무를 포기한 채 뻔뻔한 해명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암신약으로 판명난 해당 의약품들을 즉각 회수 및 폐기해야 할 뿐 아니라 동일한 제조 과정에서 생산한 모든 의약품들까지 회수·폐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의약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 해당 의약품을 전문의약품에서 즉각 취소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의원들의 지적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개월 이상 방치해온 정부당국과 식약처는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함과 동시에 발암신약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자 전원을 파면해야 할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천연물신약의 안전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의료인들로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수호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번 발암신약 사태에 대해 반드시 정부와 식약처에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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