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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과연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 없는가?
발암물질 검출 천연물신약 관련, ‘원재료 문제’로 추측성 발표…책임회피 급급
전문의약품서 발암물질 검출, 아무 문제 없다?…국민의 이름으로 결코 용납못 할 행태”
팜피아-제약자본 비호하는 식약처, 비난 마땅…발암신약 개발비-건보료 국고환수 해야
한의협 “지금이라도 정밀조사 및 추후대책 수립하고 국민에게 백배사죄하라”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현재 양의사들이 처방하고 있는 천연물신약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측성 자료로 국민과 언론을 더 이상 호도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정밀조사 및 추후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 식약처는 지난 2일, 채널A 등을 통하여 보도된 ‘천연물신약 중 발암물질 검출’ 내용에 대하여 “이번에 검출된 발암물질이 천연물의약품의 원재료인 한약재에서 유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 식약처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이번에 천연물신약에서 검출된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자연적으로 생성되어 존재하는 물질로서 원료 한약재에서 유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벤조피렌의 경우 원료 한약재를 불에 쬐어 건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그러나 대한한의사협회는 식약처의 이러한 발표에 대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해당 의약품에 대한 즉각적인 회수 및 폐기와 정확한 원인규명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는 “오히려 식약처는 조사 및 확인절차는 거치지도 않은 채, 이번 사태를 단순히 원료 한약재의 문제인 것처럼 몰고 가는 책임회피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도 높게 비난했다.
□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전문의약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심각한 상황에도 식약처가 이 같이 안일한 대응과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라며 “이처럼 식약처가 계속해서 팜피아와 제약자본을 비호하며 국민들을 기만한다면, 국민들이 스스로 분노하여 일어나 발암신약 척결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는 “2012년 의약품 품목별 처방량에서 동아제약의 ‘스티렌’이 부동의 1위를, 안국약품의 ‘시네츄라시럽’이 7위, SK케미칼의 조인스정‘이 14위를 각각 기록할 만큼 많은 국민들이 발암신약을 지금도 복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상황에도 양의사들이 발암신약은 안전하다며 국민들에게 계속 처방할 것인지 심히 우려되며, 해당 발암신약에 대한 개발비와 지금까지의 건강보험료는 당연히 국고에 귀속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현재 우리나라의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는 식약처의 엄격한 중금속 및 농약잔류물 검사 등에 합격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의약품용 한약재만을 처방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12년 4월, 강남구보건소와 강남구한의사회가 관내 한방의료기관 40곳을 임의로 선정하여 조제 한약을 국가공인 검사기관에 의뢰한 ‘의약품용 한약재 안전성 검사’에서 40곳 모두 식약처의 고시기준 보다도 훨씬 안전한 결과가 나온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첨부자료 참조)”고 강조했다.
□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특히 의약품용 한약재의 경우, 2012년 4월부터 한약 안전성을 위협하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던 한약제조업소의 한약재에 대한 가공과 포장 및 판매를 중단하는 ‘한약재 자가규격제도’가 법적으로 폐지됨으로써, 의약품용 한약재에 대한 품질과 안전성은 국가가 인정할만큼 한층 더 강화되었다”며 “이처럼 현재 의약품용 한약재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있는 당사자인 식약처가 이번 천연물신약의 발암물질 검출사태에 대하여 그 원인을 한약재에서 찾고 있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 끝으로 대한한의사협회는 “식약처는 안전성과 효과성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는 의약품용 한약재가 오해받을 수 있는 이번 발표를 즉각 취소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엄정하고 명확한 진상규명으로 발암신약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고, 국민들과 한의계에 백배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첨부자료: ‘2012년 한약 안전성 검사결과 보고서’ 중 40개 탕제의
위해물질검사 결과자료 1부. 끝.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서 생약(한약과 한약재 포함) 및 그 추출물(엑스제, 유동엑스제, 틴크제 포함)과 제제의 위해물질검사는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청 고시 제2011-42호, 2011.08.22.)에 따라 중금속, 잔류농약, 잔류이산화황,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B1) 및 벤조피렌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다.
강남구보건소에서는 복용단계에 있는 한약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식약청 지정 검사기관)에서 식약청의「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를 의료소비자인 환자들에게 알리고자한다.
강남구에 위치한 40개 한의원의 탕제 40품목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 모든 탕제에서 곰팡이독소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중금속, 잔류농약, 잔류이산화황 및 벤조피렌은 극미량의 기준치 이하로 확인되었다.(표 1).
표1. 40개 탕제의 위해물질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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