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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들은 3분 진료에도 불평하는데… 3분 진료 넘어 30초 진료도 인정해 달라는 양방의료계의‘차등수가제 폐지’주장 국민 위해 재고의 여지도 없어 대한한의사협회는 양방의료계가 주장하는 ‘차등수가제 폐지’가 시행될 경우 국민들이 양의사들에게 받는 의료의 질이 지금보다도 현격히 떨어질 수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차등수가제는 3분 진료로 대표되는 양방의 기계적인 진료 시스템을 유일하게 견제하여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진료 수준을 담보하는 제도로서 국민의 적정 진료시간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제도임을 분명히 밝힌다. ‘차등수가제’는 적정 진료시간을 확보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고 특정 요양기관에 환자 집중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2001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의원급의 의사 1인당 1일 진찰횟수 75건 초과 시 진찰료를 차감 지급(75건 이상 100%, 75건~100건 90%, 100건~150건 75%, 150건 초과 50%)하고, 약국의 경우 약사 1인당 조제건수에 따라 조제료를 차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같은 차등수가제와 관련하여 양방의료계는 차감 기준(일평균 1인당 75건 초과)에 대한 근거 부족과 일부 진료과목에 차감이 집중된다는 제도 적용상의 타당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폐지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차등수가제의 가장 중요한 점은 환자에게 적정한 진료시간과 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현 시점에서의 유일한 견제 장치라는 것이다. 만약 차등수가제가 폐지된다면 가뜩이나 ‘3분 진료’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양방의료기관의 환자당 진료시간은 더욱 큰 폭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3분 진료’도 모자라 ‘30초 진료’ 를 하더라도 의사들이 받는 진료비는 한 환자를 30분 진료를 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양방의료계의 ‘차등수가제 폐지’ 주장은 건강보험재정을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과 의료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을 대표한 가입자 단체들마저 반대해왔던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29일 진행된 건정심에서 차등수가제 폐지 안건이 부결되자 마치 한의사협회가 반대하여 차등수가제 폐지가 무산된 것처럼 언론에 밝히며 내부 회원들을 단속하고 있는 양의사협회의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아울러 차등수가제가 폐지될 경우 기성 의료인들에게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막지 못함으로써 의료시장에 새로이 진출하는 젊은 의료인들이 의료기관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과잉진료를 펼칠 수 있는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뻔히 알고 있을 양의사협회가 과연 누구를 위해 차등수가제 폐지를 추진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차등수가제는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하는 제도일 뿐 아니라 양방의료계 내부적으로도 새로이 시장에 진출하는 젊은 양의사들이 최소한의 공정성을 가지고 경쟁하도록 유도하여 건전한 의료 생태를 유지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한의사협회는 차등수가제도가 환자들이 제공받는 진료수준을 담보함에 있어 상징적인 사안으로서 앞으로 많은 국민들과 언론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이 제공받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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