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보도자료

  • 새소식
  • 보도자료
  • [설명자료] 문정림 의원의‘유통 한약재 회수 폐기’관련 보도자료에 대하여
  • 날짜 : 2015-09-14 (월) 10:57l
  • 조회 : 1,358
설명자료
대한한의사협회
(www.akom.org)
자료배포일
2015. 9. 14()
매 수
(2)
보도 일자
즉 일
담당 부서
홍 보 실
보충 취재
보도자료에 대한 문의사항은
홍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
02) 2657-5000
(내선 6)
팩 스
02) 2657-5005
 
  
 
문정림 의원의유통 한약재 회수 폐기관련
 
보도자료에 대하여
 
금일(914,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와 관련, 문정림 의원실에서 최근 5년간 회수폐기된 한약재가 1273건이라고 밝히며 식약처의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하였습니다.
 
주지하다시피 한약재는 한의원, 한의병원보다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 훨씬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약품원료인 규격한약재로 관리되고 있는 한의의료기관의 한약재와는 달리 농산물로 유통되는 식품용(건기식용) 한약재는 식약처의 관리 감독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기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식약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의약품용 한약재의 관리 감독 역시 식약처의 소관으로 현재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는 식약처의 품질관리에 합격한 규격 한약재만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유통 한약재들은 모두 식약처의 관리 감독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한의계는 식약처가 보다 엄격하게 한약재를 관리 감독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식약처를 믿고 이용한 한의계와 국민들에게 큰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 것에 대하여 식약처의 책임 있고 진중한 사죄를 촉구합니다. .
이전글 [보도자료] ‘쇼닥터 자격정지’의료법 시행령 개정 한의협은“적극 찬성”…우려 표하는 양의협과 확실히 선 그어
다음글 [논평] 보건복지부 장관은 양의사협회의 뜻에 무조건 따라야만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