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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자료] “한의협이 고소한 한의학 폄훼 양의사, 모두 무혐의 처분”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날짜 : 2015-11-06 (금) 13:25l
  • 조회 : 1,736
설명자료
대한한의사협회
자료배포일
2015. 11. 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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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매
보도 일자
즉 일
담당 부서
홍  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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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이 고소한 한의학 폄훼 양의사, 모두 무혐의 처분”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최근 친양방계 언론으로 유명한 모 보건의료전문지가 ‘의사 입막기 줄줄이 실패, 모양빠진 한의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가 양의사들을 명예훼손 및 모욕혐의로 고소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한의학과 한의사를 악의적으로 폄훼한 혐의로 고소된 양의사 중 일부는 무혐의가 아닌,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가 사전에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법적조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대한한의사협회, 양의사협회와 함께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협의체 진행에 앞서 지금까지 한의사협회와 양의사협회가 쌍방간에 진행하고 있는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협의체 운영에 임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협의를 위해 자리한 양의사협회와 계속해서 고소․고발전을 벌이는 모습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취지에 따라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인석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 대표와 유용상 양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장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 한편 양의사협회는 한의사들의 모임인 참의료실천연합회에 대한 고소를 아직까지 취하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과 같이 대한여한의사회가 서울 성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한 한의의료봉사활동에 대한 고발도 중단 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계의 고소 취하로 인하여 법적처분을 받지 않게 된 것을 마치 양의사 자신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기 때문에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보도한 부분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 또한 일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양의사들도 한의사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는 등 교묘하게 법리를 이용한 덕분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지 해당 발언이 사실이거나 명예훼손적 발언이 아니라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 국가에서 면허를 부여한 의료인인 한의사를 ‘무면허 의료인’이라고 지칭하는 광고를 일간지에 버젓이 게재하고, 국민에게 높은 신뢰와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한의진료에 대하여 ‘국민건강을 위해 한방은 퇴출되어야 합니다’라고 뻔뻔하게 주장하는 양의사들의 도가 넘은 행태는 한의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이미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앞으로도 한의학을 맹목적으로 깎아내리거나 한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양의사들의 몰상식한 비도덕적인 행위가 지속된다면 국민의 편에 서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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