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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김필건 한의협회장 모욕한 양의사, ‘유죄(벌금형) 선고’ - 한의협“민사소송도 진행, 양의사의 한의학․한의사 비방에 엄중한 책임 물을 것” □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과 관련된 욕설과 막말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양의사에게 벌금 100만원의 유죄가 선고됐다. □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촉구하며 지난 2015년 1월 28일부터 2월 10일까지 14일에 걸쳐 한의협회관에서 단식을 진행했으며 단식 7일을 넘기던 2월 4일 저녁, 건강에 이상을 느끼고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에 후송된 바 있다. □ 당시 김필건 회장은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 한방응급진료 절차에 따라 한방병원 소속 한의사에게 응급처치를 받은 후 한방병원 병동에서 안정을 취한 바 있다. □ 이와 관련해 양의사 O씨는 2월 5일 새벽, 페이스북 계정을 통하여 ‘한방병원 가시지 왜 병원에 가세요? 동국대 일산 한방병원은 응급실 없다고 했는데 그럼 의사한테 갔구나. 산삼 녹용이나 드시지 왜 의사한테 가고 지 랄이야? 너가 싫어하는 의사한테 진료 받는 못난 놈 같으니라고’라는 일반적인 상식과 교양수준을 의심케 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김필건 한의협회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 □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월 20일, 이 같은 양의사 O씨의 행위는 명백히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한의사협회는 양의사 O씨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 중이며, 승소 시 한의약폄훼 대처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법원판결이 앞으로 양의사들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 한의학을 폄훼하고 한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무의식적인 증오범죄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란다” 고 지적했다. □ 한편 지난 1월 초에도 환자 복부에서 나온 이물질이 침이라며 잘못된 사실을 SNS를 통해 퍼뜨리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한의사를 모욕한 양의사 2인도 벌금형으로 기소되는 등 최근 들어 한의학과 한의사를 폄훼하는 양의사들에 대한 잇단 유죄취지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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