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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초음파 진단기 소송 1심 ‘유죄판결’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입장
  • 날짜 : 2016-02-17 (수) 10:4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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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www.ako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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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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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초음파 진단기 소송 1심
‘유죄판결’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입장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이 유죄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특히 이번 판결은 국민 대다수가 초음파와 같은 기본적인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에 찬성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시점에서 내려진 것이라 더욱 아쉽다.

 하지만 이제 1심 판결이 났을 뿐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다.
 초음파의 경우 한의계에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패소했던 판례가 있어 애초부터 힘겨운 싸움이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었으며, 결국 이 싸움은 최종심(3심)까지 가야 결말이 날 것이다.

 따라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하여 즉각 항소할 예정임을 밝힌다. 또한 최근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결정적인 근거자료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어, 2심에서는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더 현명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한의사가 특정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사법부에만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직결된 이 문제는 결국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결자해지해야 할 사항이다.

 즉,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사회갈등 요인이자 국민들에게 피해와 불편을 주는 사안을 우선 해결하고, 사법부가 그에 맞춰서 판단하는 것이 순리이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현재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것들을 모두 사법부에 미룬 채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보건복지부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며, 보건복지부가 더 이상 사법부의 판결 등을 핑계 삼지 말고 하루 빨리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서 진정으로 국민의 뜻을 받드는 행정부로서의 본분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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