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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가짜 당뇨약 제조·판매
한의사
회원, 보건복지부에 면허정지 요청 등
최대한의
징계에 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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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불법의약품 원료로 가짜 당뇨약 제조·판매해 부
당이득 챙긴 한의사 회원에 한의협‘일벌백계’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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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사 회원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국민건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해 나갈 것”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중국에서 들여온 불법의약품을 원료로 가짜 당뇨약을 제조한 한의사들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보건복지부에 면허정지를 비롯한 최대 수위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 국민 건강을 해치는 비도덕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한의사 회원이라 할지라도 일벌백계로 엄단할 뜻을 밝혔다.
□ 한의원 원장 A씨 등
한의사 3명은 2005년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성분을 알 수 없는 의약품 원료와 사용기한이 최대 3년 이상 지난 한약재,
식품재료에 사용이 금지된 숯가루를 섞어 불법의약품 3,399kg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구속․입건 조치됐다.
□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불법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한의사 회원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가 파악되는 대로 즉시 윤리위원회 제소를 포함하여 협회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징계 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사안은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인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결코 해서는 안 될 중차대한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한의사 회원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국민건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협회 차원에서 엄벌에 처하는 강도 높은 자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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