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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자료] ‘한의협, 천연물신약 소송 상고 취하’ 언론보도는 터무니없는 오보, 감사원 감사 결과 통해 천연물신약 문제점 드러난 마당에 취하할 하등의 이유 없어… 고시 무효 소송은 끝까지 계속됩니다!
  • 날짜 : 2016-06-23 (목) 13:19l
  • 조회 :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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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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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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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천연물신약 소송 상고 취하’
언론보도는 터무니없는 오보,
감사원 감사 결과 통해 천연물신약 문제점
드러난 마당에 취하할 하등의 이유 없어
고시 무효 소송은 끝까지 계속됩니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모 언론에서 대한한의사협회가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 소송을 포기한 것처럼 보도한 내용은 명백한 오보임을 밝히며, 향후 취재 및 보도에 정확한 사실 확인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모 보건의약전문 인터넷 매체는 오늘(6월 23일)자로 ‘한의협, 천연물 신약 소송서 또 백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가 천연물신약 소송에서 상고취하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하지만 대한한의사협회는 관련 소송에 대하여 포기하거나 상고취하서를 제출한 바가 없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잘못된 천연물신약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를 촉구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해당 고시에 대한 무효 소송 역시 진행 중에 있으며, 2012년 처음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 중 개인 1인이 최근 개인적인 이유로 상고취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 중 개인 1명의 소송취하에 불과하며 소송은 그대로 진행될 뿐 아니라 한의사협회의 의지와 뜻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 특히 대한한의사협회가 처음부터 지적해온 천연물신약 정책의 문제점들이 지난 2015년 7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해 다시 한 번 분명한 사실로 밝혀진 현재 한의협이 고시무효소송을 취하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당시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통해 “현재의 천연물신약 개발을 위해 국가 재원 총 3092억원, 건강보험재정 1조 979억원이 투입됐으나 기초연구 투자는 제품화 성과가 미흡하고 신약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및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으며, 연구개발 지원대상을 신약이 아닌 추출물 형태의 약품으로까지 확대하는 등으로 글로벌 신약개발 성과 역시 미흡하다”고 밝히며 천연물신약 정책 추진과정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보건의료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는 엉터리 천연물신약 정책과 관련 고시를 결코 용인하거나 묵과할 수 없음을 거듭 강조하며, 모쪼록 국민의 편에서 잘못된 천연물신약 정책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의 사실에 입각한 취재와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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