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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한의협 영문명칭‘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문제없다”최종판결 양의사협회 상고에“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판결 한의협“영문명칭 최종확정에 따른 후속조치 실시로 한의학과 한의사의 위상제고 및 한의학 해외진출과 세계화에 더욱 매진할 것” □ 대법원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의 영문명칭을 현행 ‘The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에서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없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 대법원(재판장 박상옥, 대법관 이상훈, 주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은 지난 7월 14일, 양의사협회가 제기한 ‘영문명칭사용금지등’ 상고소송에서 양의사협회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2012년 11월부터 양의사협회가 진행했던 ‘영문명칭사용금지 가처분’ 소송과 ‘영문명칭사용금지’ 본안소송은 마침내 대한한의사협회의 승소로 막을 내리게 됐다. □ 양의사협회는 대한한의사협회가 변경하려는 영문명칭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이 자신들의 영문명칭인 ‘Korean Medical Association’과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저지하려는 소송을 제기해 왔다. □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한규현, 정재훈, 유영선)는 지난 2016년 3월 24일 판결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의 영문명칭이 변경된 것은 ‘한의학’의 영문명칭을 ‘Korean Medicine’으로 표시함으로써 ‘Oriental’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기각판결을 내렸으며, 양의사협회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심에서 대법원 역시 상고기각 판결을 최종적으로 내린 것이다. □ 이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난 만큼 명칭 및 제도개선 등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하여 한의학과 한의사의 위상제고 및 한의학 해외진출과 세계화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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