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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대법원“한의협 영문명칭‘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문제없다”최종판결
  • 날짜 : 2016-07-15 (금) 13:28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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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www.akom.org)
자료배포일
2016.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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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한의협 영문명칭‘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문제없다최종판결
 
양의사협회 상고에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판결
 
한의협영문명칭 최종확정에 따른 후속조치 실시로 한의학과 한의사의 위상제고 및 한의학 해외진출과 세계화에 더욱 매진할 것
 
대법원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의 영문명칭을 현행 ‘The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에서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없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재판장 박상옥, 대법관 이상훈, 주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은 지난 714, 양의사협회가 제기한 영문명칭사용금지등상고소송에서 양의사협회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201211월부터 양의사협회가 진행했던 영문명칭사용금지 가처분소송과 영문명칭사용금지본안소송은 마침내 대한한의사협회의 승소로 막을 내리게 됐다.
 
양의사협회는 대한한의사협회가 변경하려는 영문명칭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이 자신들의 영문명칭인 ‘Korean Medical Association’과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저지하려는 소송을 제기해 왔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한규현, 정재훈, 유영선)는 지난 2016324일 판결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의 영문명칭이 변경된 것은 한의학의 영문명칭을 ‘Korean Medicine’으로 표시함으로써 ‘Oriental’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기각판결을 내렸으며, 양의사협회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심에서 대법원 역시 상고기각 판결을 최종적으로 내린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난 만큼 명칭 및 제도개선 등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하여 한의학과 한의사의 위상제고 및 한의학 해외진출과 세계화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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