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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도
의료기기로 치매·파킨슨병
진단 가능
서울고등법원“한의사
뇌파계 사용 가능하다”판결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8월
19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한의사
A씨에게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한의사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중요한 법적근거가 될 것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법부의 입장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라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자격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적법하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하루 빨리 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로 2010년
9월경부터 약
3개월 동안
뇌파계(NEURONICS-32
plus)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신문 기사로 게재되었다.
이에
관할보건소장은 2011년
1월
21일,
원고에
대하여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개월 및
경고 처분을 하였다.
피고(보건복지부장관)는 이를
이유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기준에 따라 3개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 및 경고 처분을 하였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 신청하여 자격정지처분 1개월
15일로
변경).
※
이 사건
뇌파계는 2009년
1월
12일,
의료기기의
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위해도 2등급(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의료기기)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임.
□
1심
서울행정법원
2013년
10월
31일 선고
2013구합7872
–
청구기각(의료법위반,
자격정지
1개월15일)
□
2심
서울고등법원 판결 요지
2016년
8월
19일 선고
2013누50878
–
일부인용(한의사의
뇌파계 사용 적법) ![]() □ 첨 부 : ‘한의사의 뇌파계 진료는 합법’ 서울고법 판결문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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